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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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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9 15:22 조회5,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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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일보 박창덕 기자]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이 8일 성명을 내어 대선 부정선거백서와 관련해 구속된 한영수, 김필원씨 등 선거무효소송 원고들의 조속한 석방과 재판 속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재판 속행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이 1만여 시민들과 함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째 접어들었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관련자인 한영수, 김필원, 최성년 씨를 즉각 석방하라”며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당선을 가로챈 박근혜는 속히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재판 속행하라!
 
1.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이 1만여 시민들과 함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 같은 선거 쟁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225조).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 규정을 어기며 여태 재판 한 번도 열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다. 오죽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헌법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소송인단이 펴낸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 가운데 몇 줄을 문제 삼아 직원들을 동원해 저자들인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방배경찰서는 두 대표가 공익을 위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고 그 재판 준비용으로 책을 펴냈음을 알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2014. 2. 4). 한데도 검찰은 두 저자가 <부정선거백서>에서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박혁진 중앙선관위 서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그들을 무리하게 구속하였다(2014. 3. 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신구속까지 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이다.
 
3. 검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송인단 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법정 잠금쇠를 부순 혐의로 지난 3월 26일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 씨까지 구속한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일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을 마치 흉악범 다루듯 지금껏 구속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기물손괴’의 경우 설령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정도 물리면 그만이라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이와 달리 검찰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인물인 세 사람의 구속을 강행한 것은 해당 재판을 어떻게든 막아 현 정권의 연명을 꾀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이다.
 
4. 이에 우리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은 요구한다.

-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관련자인 한영수, 김필원, 최성년 씨를 즉각 석방하라.

- 대법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

-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당선을 가로챈 박근혜는 속히 퇴진하라.
 
2014. 7. 8.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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