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 김근태 의원, 28년만에 무죄판결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정치

[남]고 김근태 의원, 28년만에 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29 13:06 조회8,223회 댓글0건

본문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이란 과거 범죄사실에 적용됐던 법률이 이후 폐지됐을 경우 적용할 법조가 없다는 사유로 별도의 판단없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결국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의 유죄를 뒷받침할 허위진술을 한 최모씨 등 역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해 거짓자백을 한 사실 등을 밝혔으므로 더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소지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이적성이 있는 출판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재판장의 ‘무죄’판결문 낭독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천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연행돼 21일간 고문을 당했다. 당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76)을 비롯한 경찰들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결국 파킨슨병 발병으로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출처:경향신문 2014.5.29]

*관련보도 자료 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