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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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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28 04:15 조회3,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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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2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여부를 놓고 7차변론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날 진행은 사건7차 변론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법무부와 진보당이 제출한 서증조사가 이어졌다고 민중의 소리 27일자가 보도했다. 

'민중의 소리'가 이날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 조직)'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지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에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냈지만,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아직 재판기록을 보내지 않았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재판기록을 요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수원지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수원지검 수사기록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많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단 보류하고, 이날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조사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도 채택했다. 헌재는 진보당 측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에 신문하기로 했다. 노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해 정의당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김장민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이의엽 진보당 정책위원장도 진보당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무부 측 증인으로는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채택됐다. 그러나 법무부 측이 신청했던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헌재는 다음 8차 변론기일을 6.4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0일로 정했다. 그동안 3주 간격으로 진행돼오던 변론이 이번에는 2주 간격으로 앞당겨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는 진보당 측이 제출한 서증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후에 노 전 의원과 곽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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