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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 78만건 모두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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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20 04:50 조회7,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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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31차 공판을 통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트위터 관련정보를 대부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78만건의 국정원 관련 선거정치 개입경우들이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경향신문 5월20일자가 서울중앙지법의 공판에 기초하여 그 동안 4개월이나 끌어오던 증거채택 공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ㅇ르 들어줌으로써 국정권 직원들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고 진단했다. 보도 전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 78만건 모두 증거 채택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정치·선거 개입 트위터 글 78만여건 전부를 사실상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4개월간 계속된 트위터글 증거채택 공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31차 공판에서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일부 (증거수집) 절차의 위반 및 흠결이 인정되나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트위터 관련 정보를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재판은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과 변호인 측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업체)에서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3가지 방식으로 수집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 채택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법원이 요구한 사실조회의 회신 형식으로 다음소프트가 수집해 CD 형식으로 제출한 트위터 정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이 CD에는 선거·정치 관련 글을 포함해 트위터글 2000만건이 담겨 있다. 검찰이 이 CD에 포함된 트위터 정보에 기초해 공소사실을 작성한 만큼 공소사실에 포함된 78만건의 국정원 관련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글 전부가 증거로 채택된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집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1000여개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 463개 계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00개 가까운 계정이 작성한 글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다음소프트가 제출한 CD에 상당수 트위터글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000여개를 바탕으로 2차 수집한 2270개 계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 2270개 계정 중 증거로 채택된 463개 계정과 관련된 계정만을 추려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빅데이터 업체 와이즈넛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로 판단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이 다음소프트에서 임의제출받은 다음 아고라의 게시글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장 파일의 증거능력은 오는 26일 재판에서 최종 판단키로 했다.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포함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이 파일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경향신문 2014.5.2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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