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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헌재에 진보당 가처분 신속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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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12 07:42 조회7,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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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자주민보' 권말선 기자가 취재한 한국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상황에 대해 4월11일자 보도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보도 전문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권말선
기사입력: 2014/04/11 [17: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오늘자로 정부가 헌재에 5월 15일 이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가처분을 신속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아래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에 역대 최다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은 긴급하게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당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정부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항변했다.

아래 통합진보당의 대변인 논평 전문을 싣는다.


<지방선거 최대출마가 급박한 위험이라는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지방선거 전에 신속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동시에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통합진보당의 모든 활동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직무도 정지시켜야한다며 사실상 정당해산심판 결정 전에라도 식물정당으로 만들어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서면에 지방선거 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켜야한다는 몇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 없다.
 
통합진보당이 삭발과 단식 등을 통해 정당해산청구가 정부의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석기 의원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강제해산조치에 박수라도 쳐야 합헌이라는 말인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역대 최대규모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거론하였다.
 
정당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정부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국민주권의 원리인 것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정부가 6.4지방선거에 다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급박한 위험이라며 가처분신청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습은 1961년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가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자치제도부터 말살시켰던 독재적 발상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까지 서슴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독재행각을 중단해야한다.
 
 
2014년 4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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