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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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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13 15:53 조회1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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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질서를 초월한 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사라져 사법부의 질서는 유린당하고 있으며 입법부 역시 사실상 새누리당 독재로 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제2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옥죄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성명]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

유신독재회귀로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겁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11 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같은 법무부는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까지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활동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 정부보조금 수령일인 15일까지 통합진보당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가처분신청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정책 홍보, 선거참여, 당원모집, 합당분당해산, 당명 변경, 강령당헌당규 개정, 당원의 제명이나 입당 또는 탈당, 정당보조금 수령, 국회의원 집무 활동 모든 정당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다를 없는 초법적 폭거가 아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를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신청서와 8일 8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증거자료를 검토한 기간이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이 30일 이내 헌법재판소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시점도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을 11월 15일까지 판결해야 한다는 기간을 못 박아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15일까지 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증거자료 검토나 통합진보당 답변은 필요 없고 무조건 판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법리적 검토와 소명 기회조차 박탈하고 마치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하부기관인양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증거인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이제 첫 공판이 시작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른바 ‘RO'의 실체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핵심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을 해산한다거나 해산에 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비상식적 처사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질서를 초월한 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사라져 사법부의 질서는 유린당하고 있으며 입법부 역시 사실상 새누리당 독재로 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제2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옥죄고 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겨눈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정당해산 심판 사건번호 ‘2013헌다1’은 독재세력 몰락의 번호표가 될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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