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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헌병 행패, 사과로 끝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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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7-11 19:36 조회2,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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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이 한국인 민간인을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 5일 저녁 오산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 헌병대 7명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끝에 양모씨와 이를
제지하는 행인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 했다. 헌병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양씨 등 3명을 K-55 부대 정문 앞까지 150m를 끌고 갔다.



주한미군 헌병 행패, 사과로 끝날 일인가




민간인 수갑 채워 강제 연행...한미관계 다시 설정해야


미군 헌병이 한국인 민간인을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 5일 저녁 오산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 헌병대 7명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끝에 양모씨와 이를 제지하는 행인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 했다. 헌병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양씨 등 3명을 K-55 부대 정문 앞까지 150m를 끌고 갔다.

소파 규정조차 무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소파) 제 22조에 따르면 미 헌병대는 미군 부대 내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군 부대 밖 경찰권 행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미군의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 헌병이 부대 밖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도 불법이다. 또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 역시 소파 위반이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수갑 사용은 한국인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한국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인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병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실탄을 소지한 헌병 7명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역으로 한국군이 미국에 훈련을 갔다가 막사 근처의 미국인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겠는지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4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후에도 점령군 같은 주한미군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국 주권 무시해온 미군

그동안 K-55 공군기지의 주한미군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평택 시내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정차를 단속해왔다고 한다. 미군은 테러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평택 주민들, 특히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2007년에는 불이 났는데도 차량 출입 통제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번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통제로 인해 현장까지 뛰어가야 했다고 한다. (민중의 소리 7월 9일자 보도 참조)

게다가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은 미군에게 함부로 항의도 하지 못한다. 미군은 자기들 마음대로 각종 규제 조항을 만들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출입금지, 일명 오프리미트(Off-limit) 조치를 통해 미군의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미군을 주 고객으로 하는 가게들에게 미군 출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영업정지나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주권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며 점령군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는 주한미군이 과연 한국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데는 정부 당국의 태도도 한 몫 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즉시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선 경찰관이 봤을 때)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외국 군인이 자국 민간인을 끌고 가는데 경찰이 지켜만 봐야한다는 무책임한 소리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자국 국민이 외국 군인에게 불법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군이 치외법권이란 걸 공식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7월 9일자 보도 참조)

신속한 사과는 대선 눈치 보기?

한편 이례적으로 미국은 재빨리 사과를 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오전 사과 성명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아스 미군 부 사령관도 이날 오후 오산 미 7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측은 아마도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우려했을 것이다. 2004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당시 국민들이 연일 촛불을 들고 항의시위를 한 결과 당시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낙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다시 반미시위가 확산되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하다.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 많은 재미를 본 미국이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음은 당연하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미군 헌병·한국 민간인 마찰 신속 명쾌하게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실을 정도다. 물론 반미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물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미 해병대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괴롭히는 주한미군의 주권 침해 행위들을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 외국 군대가 우리 땅에 버젓이 주둔하고 치외법권을 누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 땅에서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맞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택 시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자.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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