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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부관참시...노골적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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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27 22:30 조회2,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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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대검 중수부도 다음달 수사발표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4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640만달러를 전달했다. 이 돈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도중 숨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태영 전 전남지사,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다 사자의 명예를 감안한 검찰의 오랜 수사 관행이다. 이들 사건은 그 후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혔다.

검찰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노 전 대통령 수사를 3년 가까이 지나 재개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27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거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은씨는 정연씨가 구입한 주택의 실 소유주인 경모씨에게 주택 매입대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이번 수사대상은 은씨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라면서도 정연씨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은씨가 보낸 돈을 받은 경씨를 상대로 돈 받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돈 13억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나온 것과는 다른 돈”이라며 “은씨도 처음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수사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말 발행한 2월호에서 “정연씨가 미국에서 집을 사는 과정에 100만달러의 주택자금이 은씨에게 송금된 뒤 집주인이었던 경씨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번 수사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는데도 총선이 임박한 지금 다시 끄집어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송호창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상징이며 검찰개혁의 첫 번째 폐지대상인 대검 중수부가 보수언론의 보도 한 줄에 수사를 시작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개입 뜻을 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범준·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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