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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론단] 조선이 부정하는 것은 남쪽 인민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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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4-03-06 00:43 조회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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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는 더 이상 통일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의 승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조미 평화협정이든 종전선언이든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만약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 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전의 정당성의 빌미가 된다. 교전 시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제1 타국과는 통일을 말하지 않고 령토완정, 흡수, 병합을 하면 끝난다. 그럴 때 괴뢰 대한민국은 자동소멸된다." (본문 중에서) 지난 글에 이어 예정웅 자주론단의 이어지는 글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예정웅 자주론단 (제502회)


조선이 부정하는 것은 남쪽 인민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이다 (2)


괴뢰 대한민국, 정상국가 아냐. 미 지배 세력에 순종하는 식민지





조선의 고유한 민족성을 상실한 괴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번지없는 주막”의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닌 우리 민족의 주적이며. 조선은 남조선의 국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조선이 부정하는 것은 남쪽의 국민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같은 동족이 아니다.


따라서 괴뢰 대한민국은 분단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수복의 대상, 령토 완정으로 되찾아야 할 통합된 조선령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하나의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대화, ‘남북기본합의서’운운하는 것은 물론, 조선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들은 모두 무효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이다. 친미사대 매국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역대 정상회담 선언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서들은 사실상 백지장이 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외교적 절차에 따른 상호 간 국내 특수법이 아닌 일반적 국제법 적용의 지위가 소멸하게 된 것이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북간의 국경선으로 되며 남북의 인적통행도 당연히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로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며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로 복잡했던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이제 북남관계에서 국경문제로 고착될 것이며 괴뢰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자기 영역이라고 고집한다면, 그것도 필연코 안보상 불가피한 영토분쟁이 될 것이다.

분쟁은 확대돼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초기에 조선전쟁이 재발된다면 NLL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괴뢰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정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자국 헌법에 과거 조선을 식민지 시대를 떠올려 괴뢰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와 같은 불합리적인 것을 용인한 것도 조선은 통일이라는 숙원을 큰 그릇에 담기 위해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한 것은 다 양보하고 과도기적 과정에서 다 품어 왔다.


같은 사랑하는 동족이고,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에 인내로써 오늘날까지 지켜낸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괴뢰 대한민국이 조선의 형제들의 제1주적, 제1 적대국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미국의 지배체제에 순종하는 식민지 괴뢰의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과 교류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의 영토 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이지만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한 상태이고, 연평도 해상국경선은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괴뢰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괴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 호혜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지만 전쟁 중인 상태에서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제1주적으로 차후 조선과 괴뢰들 관계가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악화된 적대적 교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는 더 이상 통일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의 승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조미 평화협정이든 종전선언이든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만약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 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전의 정당성의 빌미가 된다.

교전 시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제1 타국과는 통일을 말하지 않고 령토완정, 흡수, 병합을 하면 끝난다. 그럴 때 괴뢰 대한민국은 자동소멸된다. 현재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괴뢰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동족이라는 현실적 모순인 민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권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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