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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과 결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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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6-15 19:10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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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김지영 편집장이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을 연재했다. 호칭과 맞춤법을 한글식으로 고친 민플러스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과 결행 시기


미국의 핵선제타격 태세에 대한 대항책


김정은 총비서의 4.25 열병식 연설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이 핵무력의 기본사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표명한 것이다.




전쟁방지, 보복타격과 다른 사명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있을 수는 없다”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외의 둘째가는 사명”이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제시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한 법’에서는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며 조선의 핵무력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쟁 방지와 보복타격이 명기되고 선제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보복타격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북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한다고 하였다.


4.25 열병식 연설에서는 전쟁 방지와 보복타격이 아닌 또 하나의 사명이 언급되었다.


그 사명이 결행되는 조건은 종전과 다르다. 보복타격은 침략이나 공격이 가해지면 결행되지만 ‘두 번째 사명’은 북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기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결행된다. 그리고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그 대상이 된다.


침략성이 강화된 미국 핵교리


북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북을 핵선제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지만 원래 북을 핵무장으로 떠민 것은 미국이다.


2006년 북은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조선외무성 성명)며 첫 지하핵실험을 단행했다.


2013년 북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였을 때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고 북을 1차 공격목표로 삼았다. 북의 평화적 위성 발사까지 걸고 들면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렸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2018년 병진노선이 밝힌 과업들이 관철되었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입장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해에 시작된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결실 없이 중단된 책임도 미국 측에 있다.


지금도 미국은 북을 핵무력 강화로 떠밀고 있으며 북을 과녁으로 삼은 미국의 핵교리는 그 공격성, 침략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핵태세검토(NPR)’보고서는 ‘극단적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핵무기 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 제한한다는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에 관한 구상이 한때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채용되지 않았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로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핵을 기본수단으로 삼고 패권주의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미국 핵무력의 침략적인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극단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핵선제타격을 결행하는 핵교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략전술 핵무기의 증강을 다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에 대처


미국 정부와 군부는 “‘핵억제’란 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공언해왔다. 핵전쟁위협을 동반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북은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에 대해서도 상응한 강도로 대항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변하고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는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한정적 상호억제’는 작동했지만, 중소규모의 군사적 도발행동이 억제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가 공개된 지금 한반도에서의 의외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북은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에 대처하여 ‘핵억제’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이고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되면 그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전투 무력을 동원한다는 결단도 이미 밝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수단, 세계의 군사기술발전추세를 앞지르는 전략전술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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