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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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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5-20 09:07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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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출처 : 사람일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이 시작된 지 9일 만인 5월 19일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20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만 9일 만에 10만 명의 청원을 받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명 목표가 달성되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제는 기어이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북미 정상, 남북 정상이 만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분단과 독재,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질곡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우리는 이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근거하여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미 국회 내 여러 의원들이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국민동의 청원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의지를 국가보안법의 폐지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이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킵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만 9일 만에 10만 명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명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제는 기어이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북미 정상, 남북 정상이 만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분단과 독재,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질곡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근거하여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내 여러 의원들이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민동의 청원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의지를 국가보안법의 폐지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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