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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진실화해위 결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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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10 12:03 조회1,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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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진실화해위 결정 즉각 이행하라!

[출처 : 사람일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세계인권선언일이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출범일인 1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의 공직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장 직무유기 고소장에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저지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다"며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소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결정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진정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피고소인에게 거듭 요구하였다"며 "고소인은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피고소인에게 보내어 최후통첩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한 지 13년이 지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까지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바로세우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되어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즉각 회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거듭된 요청에도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책임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5공 적폐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입각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위법 부당하게 짓밟은 과오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이 2011년 1월 27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기산점을 변경한 위자료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며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밝힌 것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공범이 된 대법원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가로막는 국가범죄를 저질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부무장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5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근거한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 판결을 ‘5.18보상금’을 내세워 위법 부당하게 가로막은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9월 17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하고 검찰사상 처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과거사를 반성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음을 통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소장과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소 장

고소인 아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


1. 박해전

2. 김창근

3. 김현칠

피고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모두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저지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피고소인에게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피고소인에게 보내어 최후통첩임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최영애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직무유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전두환이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7월 무고한 국가공무원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한민국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사건 발생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에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들은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결정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진정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3. 결론

고소인들은 세계인권선언일이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출범일인 오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함으로써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바로세우려고 합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에 책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를 엄정하게 단죄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1.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문 사본 1통

2.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사본 1통

3.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사본 1통

2020년 12월 10일

고소인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일이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출범일인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의 공직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께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인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5공 적폐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한 지 13년이 지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까지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 같은해 8월 20일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해당 공직책임들자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함으로써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바로세우려고 합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결정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진정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추미애 법부무장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5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근거한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 판결을 ‘5.18보상금’을 내세워 위법 부당하게 가로막은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9월 17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하고 검찰사상 처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과거사를 반성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음을 통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입각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위법 부당하게 짓밟은 과오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이 2011년 1월 27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기산점을 변경한 위자료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며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밝힌 것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을 굴절시켜 인정했지만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5.18보상금’을 빌미로 원천무효화했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공범이 된 대법원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가로막는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되어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즉각 회복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거듭된 요청에도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5공 적폐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기 바랍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박해전김창근김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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