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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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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01 22:41 조회1,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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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반도에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악질적이고 위험한 행동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자주시보가 보도한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외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외통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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