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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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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9-05 00:44 조회1,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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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4일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자]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7년 만에 위법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 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오랜 동안 굴함없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벌여 마침내 승리한 전교조와 34명의 해직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해직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청산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은 경찰 검찰 법원 청와대가 합작한 국가범죄이다. 그러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당분야 공직책임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 권고를 했으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원상회복과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혀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맞도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즉각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특별보고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전교조 원상회복의 길을 열어 사회정의와 역사정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환영 지지하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20년 9월 4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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