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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민중당>,평택미군기지앞서 <유엔사>해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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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09 03:53 조회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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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당원들은 11월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주시보 8일자가 보도했다.[민족통신 편집실]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2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주한유엔사해체촉구.jpg
▲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첫 임무로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맞아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유령군대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에 유엔 소속의 군 사령부는 없다며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 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며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근거와 이유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측의 입장주한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남북철도조사 사업 등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8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취임했다.

 




<공 개 서 한>


수신 : Robert Abrams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미국은 주권침해내정간섭 중지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오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명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이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 기구로 남북간 군사합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무산시켰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준수·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유엔사를 동원한 남북관계 통제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왜 신성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령기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해 에이브럼스 신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민족 자체의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간 평화협력사업에 간섭하고 개입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캐나다 무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회괴한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도용한 유엔의 이름을 내려놓고 유엔총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3.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다.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의 오명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임무로 삼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8

민 중 당


 


<공개질의서>

 

수신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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