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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언론탄압 자행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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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08-24 00:00 조회1,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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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주민보 편집위원들은 황선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의 연행에 관련 공안당국이 황선씨가 발행한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그리고 자주민보가 발행한 "통일 참 쉽다"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사실에 대해 자주민보의 입장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해 해내외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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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공안당국은 언론탄압을 자행하려 하는가

지난 7월8일 집 앞에서 연행된 황선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수사과정에서 자주민보에 대한 공안기관의 부당한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공안기관은 자주민보에서 펴낸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통일 참 쉽다"를 이적표현물로 판명했으며 "월간 자주민보" 또한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만일 법원도 공안기관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경우 전국서점에 비치된 위 책들은 전권이 압수되며, 소지자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한 죄로 수만 명의 잠정적 범죄자를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처사는 남북정상이 합의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주민보에 대한 공안기관의 탄압양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주민보가 정식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던 지난해 초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계좌추적(농협)을 했는가 하면 공공연한 도감청을 자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는사무실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상주하면서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계좌추적의 경우 공안기관이 은행에 요구하면 은행은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은행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말 것을 두 차례나 요구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농협 측의 실수로 밝혀지게 되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와 "통일 참 쉽다"는 이미 1만권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했으며 대학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 봤음직한 단행본들이다.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적"을 찬양고무한 내용은 없다.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는 황선 씨가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활동과정에서 보고 느낀 북녘을 소개한 글이 대부분이며 감옥에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쓴 편지와 시들로 엮여 있다. 북녘의 대학, 의료시설, 음식을 소개한 글이 이적표현이라면 북의 평양산원을 극구 칭찬한 이휘호 여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호탕하고 예의바르다고 소개한 남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더구나 책에 실린 글은 황선 씨가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로 보내 온 것이어서 담당기관에서 모두 검열을 거친 내용이다. 당시 책발간을 준비할 때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검열을 거쳐 나온 편지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하고 발간했다.

만약 이 책이 이적표현물로 결정된다면 당시 편지를 검열했던 모든 담당직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공안기관은 "누가 자주 구치소에 찾아왔는지" "누가 주로 책을 만들었는지"를 황선 씨에게 추궁한다는데 이것을 묻는다면 서울구치소 측 또한 "이적표현물 제작협조죄" 쯤은 되지 않을까 싶다.

"통일 참 쉽다" 또한 마찬가지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반공, 반북의식을 뛰어넘어 통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출간한 이 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실천의지에 부합하면 부합했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에 대한 잘못된 인상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월간 자주민보"는 정식으로 출판 등록을 마친 월간지로 창간된 지 1년이 넘은 월간지이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와서 "월간 자주민보"를 두고 이적표현물이니 하는 딱지를 씌운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황선 씨의 말대로 공안기관이 도대체 출판물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이 보좌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여 탄생시킨 6·15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이를 통일의 대헌장이라 여기며 공동선언 실천을 기치로 언론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주민보를 탄압하는 공안기관의 태도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주민보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6·15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주민보를 옭아매는 공안기관의 처사는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공안기관 스스로 자신들을 6·15반대세력, 반통일세력으로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으로 된다.

국민의 90%이상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아직도 이 법에 매달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세력을 탄압하려는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변호사들조차 이 나라에서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6·15시대. 6·15공동선언을 7천만 겨레의 옥동자로 여기며 공동선언 실천에 충실하려는 자주민보는 공안기관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자주민보는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언론사를 비롯한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획득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양심을 옭아매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6·15공동선언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자주민보의 계좌추적의 근거와 두 책에 대한 이적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법무부에 정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통일 참 쉽다" 독후감쓰기운동을 전국적 규모로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자주민보 출판물들이 이적표현물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직접 판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주민보는 다시 한번 공안기관의 6·15정신을 훼손하는 작금의 처사에 우려를 표하며 공안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6·15공동선언 실천의 길에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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