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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주민보] 한성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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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16 21:33 조회1,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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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주민보] 한성기자 구속영장 기각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공안몰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자주민보말살책동

2월 16일 9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연행되었던 본지 한성기자가 구속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16일 밤 9시에 서초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기사를 주로 담당해왔던 한성기자는 작년 12월 14일 국가안법상의 이적활동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2차례의 걸친 조사를 받아왔었다.

풀려난 한성기자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에는 한성기자가 지난 시기 <실천연대>에서 했던 활동, 자주민보에서 게재된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왕재산사건>과의 연루에 대해서도 적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속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구속수사여부를 헌법상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성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공안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기각에 따라 한성기자는 이전과 같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창기 대표의 구속에 이어 한성 기자에 대한 무리한 구속책동에 대해 자주민보 편집부는 자주민보를 말살하려는 이명박정권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폭압정치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자주민보사수,언론탄압분쇄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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