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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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26 00:00 조회1,6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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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
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채증하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
가까지만 행진허용(4.23)
2. 다른 말 필요 없다. 폭력경찰관을 사법처리하라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4.16)/ 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
사태 유감"(4.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
리해고 땐 가만있다가 정치공세만(4.17)/ 민주노총 등 7개 단체, 이무영 경
찰청장부터 현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4.17)/ 18개 인
권단체, 경찰폭력 책임자처벌 촉구(4.19)/ 경찰대동문회, "경찰청장 교체등
정치적 대응반대" 성명(4.19)
3. 꼭 보자,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대우노동자·한통계약직 등, 서울역에서 부평 경찰폭력 규탄시위(4.19)/ 인
천지법, "4월 10일 부평만행" 폭력혐의 해고자에 구속영장 기각(4.19)/ 민주
노총, 경찰 폭력진압 비디오 1천만명 보기 캠페인(4.23)
4.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
민주노총 여성위, KBS노조부위원장 성폭력사건 공개 공익적 측면 있다며
검찰이 신중히 처리할 것 촉구(4.20)/ 여성단체 의견서, 검찰에 성폭력 사건
공개해 피소된 사람 무혐의 처리 촉구(4.17)
5. 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자주적 단결권 쟁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양
규헌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포함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기자 2월기준 117만1천명, 지
난 해 2월 101만 2천명 보다 늘고 전체실업자 보다 많아(4.21)
◎ 해외소식
네덜란드, 삶에 지친 고령자에 자살약 허용 공론화(4.15)/ 미 국무장관, "이
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점령은 과도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이스라
엘 비난(4.17)/ 유엔인권위, "일 정부 군대위안부 면책 안 된다" 결의문 채택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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