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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관련 전 한총련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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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25 00:00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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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30대 영장

부산지검 공안부 유승엽 검사는 23일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수배를 받아 오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직위원회 전 부위원장 윤모(32.부산시 영도구 신선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경남의 모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인 지난 97년 제5기 한총련 조직위 부위원장 등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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