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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 혐의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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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25 00:00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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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
이 시작되기 직전 강원지방경찰청 김 아무개(35) 경장 등 경찰 12명을 대우
자동차 남문 앞 근처 도로 골몰길로 끌고가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
난 16일 저녁 8시경에 긴급체포됐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선동
에 넘어간 노조원들이 경찰관 12명을 감금 폭행해 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변명해왔다. 경찰은 정 아무개 씨 등
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경장 등 경찰 12명을 골목으로 끌고가 40여분 동안
에워싼 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진상조사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중권 민
주당 대표는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방문했지만 대우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있는 산곡성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날 김 대표는 "비디오에 찍한 젊은 변
호사가 깨끗한 노동자를 선동하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분노를 느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4월 10일 부평만행"
의 본질을 왜곡,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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