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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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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4-24 00:00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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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시법 소음규제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 이어져

새 집시법은 3월부터 시행중, 소음규제는 시행령없어 6월부터 시행

총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국회의 개악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의 개악 집시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9729000.jpg사회자는 주거지역과 학교주변에서는 65데시벨 그 외 지역에서는 80데시벨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도 집회가 없는 경우라도 80데시벨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경찰이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침해하고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90데시벨을 훨씬 넘겨 사실상 개악된 법률을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앞서 19일 경찰청은 "낮 시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65데시벨, 기타 지역에서는 80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며 "65데시벨과 80데시벨은 각각 휴대전화 벨소리와 승강장에 진입하는 지하철 소음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를 반증했다.

또 개악된 집시법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해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자의적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이번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도 있다"며 "종묘공원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집회를 할 때 경비실이나 제일 가까운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100데시벨이 넘게되어 아예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말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 임기란 어머니는 "민가협은 11년째 탑골 공원에서 목요일 2시에 이보다 더 큰 소리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은 안타까운 의사표현수단으로 집회를 하는 것인데, 이불을 쓰고 산속에서 소곤소곤 집회를 하라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거리의 소음을 규제할 고민이나 하라"고 비판했다.

한상렬 목사는 "집회에서 전화벨소리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라니 말이 되냐"고 반문하고 "법(法)이란 삼수 변(水)에 갈 거(去), 즉 물이 흐르듯이 민중을 향해, 민중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흘러야 한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대사관 근처의 집회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면 마땅히 국회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데 16대 국회는 주요도로의 행진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악을 감행하고 있다"며 "6월에 열리는 17대 국회는 개악된 조항들 뿐 아니라 탄핵무효촛불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집회 금지 등도 합헌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헌법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음발생의 불가피함을 예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다소의 불편함을 참아야하는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우리도 본격적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들을 초빙해‘집시법 시행령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새 집시법은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부터 정식 시행 중이며, 소음규제만이 시행령이 없어 미뤄지고 있다. 경찰은 토론회를 몇번 개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6월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문형구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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