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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송교수 석방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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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4-04-10 00:00 조회1,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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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진관.지원.한상범)는 31일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판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우리 민족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범죄적인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고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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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판결에 대하여

송두율 철학자의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동안은 마치 권위주의 시대의 재판을 연상케 했다 재판장이 진실로 법의 정신에 의하여 판결을 했다고는 볼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는 것이 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격어야 할 비극적인 현실에서 본 오늘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결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오늘의 시대를 뛰어 넘을 수 있는가 후퇴할 수 있는가 하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대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다 더 충실한 법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할 운명이다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우리 민족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범죄적인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죄라고 법에서 판시한다면 물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송두율 철학자의 진술로 보면 법이란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재판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철학적인 양심으로 우리 민족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부처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재판을 말한다면 아직도 재판관의 입장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공정해야 할 재판에 증인을 비 공개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비 공개는 군사 독제 정부나 했던 재판이다. 그러한 재판을 결정한 재판부는 반성해야 하며 어떠한 재판이라고 하여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공개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권위적인 모습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참으로 놀랄만한 현상이다 이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인간의 기본 인권을 책임을 지고 하는 재판이지 않는가.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재판장의 위협적인 행위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하여 온 몸으로 투쟁하던 시기에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여 촛불을 켜고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 만 하던 비인간적인 비 양심적인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그러한 재판관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민중의 이름으로 재판 관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민중을 위하지 않은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민중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며 법에 존엄성이 존재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면서 역사는 결코 오늘의 이 문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이다 라는 것을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법을 적용하여 철학자를 해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 학문에 힘을 쓴 우리의 위대한 철학자를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정기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였을 말한다 인간의 양심을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재판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심성을 통해서 말하는 진리의 철학자를 구 시대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재판관이 죽은 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마치 소크라테스를 재판하는 악법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재판했던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부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법이라는 이름 만 달면 악법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이제라도 크게 반성하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친일파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재판 관은 판결문을 읽고 있을 적에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고 마치 정신 이상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시대의 악이며 자신이 죄를 남기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진실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재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난 시대 재판 관의 잘못한 판결로 인하여 인간의 귀중한 생명이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 보았지 않았던가. 국가 보안법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한 우리의 애국자들을 생각한다면 온 몸이 떨린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화에 온 몸을 던진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여주기 위한 참여가 아다 우리는 보다 더 성숙된 민주화 시대 우리 민족이 민족 공동체의 운명으로 함께 존재하는 시대, 남과 북이 우리는 하나의 형제라는 인식 그 완전한 하나 됨을 위하여 우리가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광주 민중의 학살자를 법이란 이름으로 판결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우리는 6.15라는 남북의 최고의 정상들이 평양에서 서로 만나 민족의 한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아직도 재판관은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잊어버리기 라도 했다는 말인가 재판관이여 이제는 민족이란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바라며 자신에 양심을 속이는 재판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야합으로 탄핵하는 쿠테타의 국회를 지켜보면서 오늘의 우리는 민주화에 대하여 다시금 힘주어 말하려 한다 돌아오는 17대 국회에서는 애국 애족적인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는 대 선언을 이루자고 제안 한다.

2004년 3월 31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지원.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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