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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행사한다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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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21 00:00 조회1,3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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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99년 1월 1일 시행, 아래 공직법)에 근
거하여 만들어졌다. 전공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220여 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3일 총회를 통해 전국조직인 전공련을 건설했고, 3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차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3월 30일 전공협 소속기관에 전공련 관계자를 대상으
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통
해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전공련 관계자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전공협 담당자는 "공직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분명히 공직협의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공직법에는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며, 시행령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
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공련은 11일 경찰 출두 요구
에 일절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공련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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