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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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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17 00:00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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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위를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
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
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당대학의 학생관리실적에 따라 정부의 행
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
며, 민간분야에서도 "화염병 전력"을 신규채용 때 감안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화염병 사용자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가 5일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번복한 데 이어 또다시 하룻만에 집회·시위 자유
의 근본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근대형법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치졸한
발상"이라며 "군사정권 때도 안하던 짓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하다니…"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집회신고 할 때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
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복면착용 금지는 "모든 시민이 자기 얼
굴을 타인에게 항상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
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공직취임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화염병 사용자의 공직취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이
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교수도 "주최자, 질서유지인을 신고하고 집회장소도 제
한하는 현행법도 집회·시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데,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서 교수는 특히 "화
염병 시위 등 학생관리실적에 따라 해당대학에 행정·재정적 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을 감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7·80년대 대학의 일상적 감시체
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라고 규정했다.

민가협의 채은아 활동가는 "정부가 터무니없는 발상을 쏟아놓고 이 중 하나라
도 건지려는 것 같다"며 "시민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
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화염병을 부른 정부가
이런 기만책만 내놓는다면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일 예정된 총회에서 "화염병 엄단"에 대한 특
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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