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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학살 진상규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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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14 00:00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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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
**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
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
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
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군법무관이
거창사건 발생 현장인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를 직접 찾아가 희생자 묘역을
살펴보고, 당시의 정황을 거창사건 생존자들에게 듣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
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
터 산정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쟁 당
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입에 담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군법회의 재판기록과 판결문은 지난 51년 거창사건 직후
민간인학살 사실이 알려져 열린 군법회의 기록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한 군
장교 4인에 대한 재판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
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져졌다고 알려진 "3
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심태섭]


*****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1년 2월,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육군
11사단 9연대가 경상남도 거창 일대에 거주하는 민간인 7백여명(최소 추정
치)을 학살한 사건으로 51년 3월 제헌의원 신중목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군은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중국 장개석의 전술개념을 차
용해 "지켜야 할 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 내 주어야 할
지역은 건물을 파괴하는 등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
전에서 국군은 아동과 부녀자, 노인 등을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
방화, 재산 약탈,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민간인 학살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는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현지조사에 착수했으나 공비로 가장한 국군의 방해에 의해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쳤다.

이후 군법회의가 열려 11사단 9연대 소속 장교 오익경 대령, 한동석 소령,
이종대 소위, 김종원 대령이 기소돼 4인 전원 무기징역·징역10년 등의 유
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중 형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 소령과 같은 경우 군 관련 요직까지 거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한편, 거창사건이 분명한 민간인 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세
월동안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
지를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정작 그동안 유족들이 당해왔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빠져있어 유족들의 원성을 샀다. 학계나 연구자들도, 비록 군 장교
일부가 사법처리되긴 했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을 특별조치
법이 여전히 배제하고 있어 반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아래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돼 올해 1월 임
시국회에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던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통합특별
법"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
해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 사건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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