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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는 중세사 빛낸 주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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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01 00:00 조회1,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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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는 중세력사의 한 시기를 빛내인 주권국가》
《로동신문》에 력사학자의 글 게재

9일부 《로동신문》은 《발해는 조선중세력사의 한 시기를 빛내인 주권국가》라는 제목의 교수,박사 채태형의 글을 실었다.

《로동신문》의 글은 7세기중엽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 대동강을 경계로 남쪽에는 신라가 존재하고 북쪽에는 주권국가 발해국이 세워짐으로써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가 도래하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발해와 후기신라는 동족의 나라가 래왕과 교류를 진행하면서 민족적뉴대를 강화한 시기는 그후 첫 통일국가 고려에 계승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의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계승하여 B.C.277년에 건국된 첫 봉건국가 고구려로부터 시작하여 수천년동안 내려온 우리 나라
중세력사는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의 높은 애국심과 강한 자주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698년에 세워진 발해는 926년에 자기의 존재를 마칠 때까지 해동성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면서 나라와 겨레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이 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이 창건되여 동방의 천년대국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민족의 륭성발전이 이룩되고 동방의 륭성하는 나라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떨쳐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그후 첫 통일국가 고려에 련면히 이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발해는 우리 나라 중세력사발전에서 자기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조선력사에서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를 빛내이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발해는 주권국가인것으로 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발해국이 주권국가였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나라에도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자주적인 나라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나라의 지위는 최고주권자의 지위와 정치제도의 틀 그리고 대내외정책 등에서 잘 나타난다.

발해의 최고주권자인 국왕들은 고구려의 국왕들과 마찬가지로 대왕의 지위에 있었다.

1980년에 중국 길림성 화룡현 룡수공사 룡해대대의 룡두산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제3대임금인 대흠무의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묘비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발해의 군주들은 보통임금이 아니라 대왕 다시말하여 황제로 취급되고있다.

728자의 한문으로 씌여진 묘비에서는 발해군주들의 업적을 고대중국의 이름있는 황제들과 같은 급에서 칭송하고있으며 공주에 대해서도 그 미덕을 중국고대제왕들의 딸들과 대비하면서 높이 찬양하고있다.

실지 발해국의 국왕들은 자신들을 여러 왕들의 우에 군림한 한급 더 높은 대왕으로 다시말하여 황제의 지위에 올려놓고 자손들을 《작은》왕으로 책봉하였던것이다. 발해국의 첫 임금이였던 대조영이 자기의 맏아들 대무예에게 왕급칭호를 준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책부원귀》 권 1000 외신부 수원조)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 있던 발해국에서는 정치제도 역시 황제국가에 어울리는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있었다.

황제국가에서만 제정할수 있는 년호가 발해국에서는 제정실시되고있었다. 발해에서는 인안,대흥,중흥,정력,영덕,주작,태시,건흥,함화 등의 년호가 사용되였다. (《신당서》 권219 발해전)

이밖에 발해때에는 천통,보력 등의 년호도 사용되였다.

발해국에서는 3사3공제도와 작호제도도 실시되였다.

발해때 3사3공제도가 있었다는것은 국가통치기구가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고있었으며 군주는 황제였고 그밑에 제후적존재인 《작은》왕들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발해에는 공,후,백,자,남의 봉작이 제도적으로 편성되여있었다. 《속일본기》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에 파견되였던 발해사신들인 양승경과 고남신은 개국공이였고 대창태는 개국자였으며 왕신복과 사도몽은 개국남이였다. 그리고 발해멸망후 고려에 넘어온 박어도 개국남의 작호를가지고있었다. (《고려사》권1 태조1 8년 12월 무자)

중세시기 봉작제도는 황제국에서만 실시될수 있는것으로서 제후국들에서는 신하들에게 봉작을 줄수 없었다. 따라서 발해에서 봉작제도가 실시되였다는것은 바로 발해국이 다름아닌 황제국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주권국가로서의 발해의 지위는 대내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뚜렷이 엿볼수 있다. 발해는 언제나 자기의 의사와 결심에 따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주동적으로 맺어나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732~733년의 전쟁과 같은 무력행사도 단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발해는 자기존립의 전 기간 당나라와 대체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있었지만 나라의 령토완정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다.

726년에 당나라와 공모하여 발해를 배후에서 공격하려고 한 흑수말갈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정을 단행하였으며 그때 비겁하게도 당나라에 도망친 배신자 대문예를 처단하기 위하여서는 당나라에 강한 외교적압력까지 가해나섰던것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놓고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이 당시 당나라가 처하였던 처지를 개탄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이였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자치통감》 권213 당기29 현종 개원 14년)

발해가 자주적인 주권국가였다는것은 《조공》과 《책봉》의 본질에 대한 똑바른 인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중세동방나라들사이에 있은 책봉의례나 사대조공은 결코 그 어떤 종속관계나 예속관계를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외교무역형식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이 경우 책봉은 해당 나라에 대한 공식인정을 밝히는 외교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고 조공 역시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 불과한것이였다.

발해건국후 15년이 지난 713년에 당나라는 사신 최흔을 보내여 발해임금을 《홀한주 도독 발해군왕》으로 《책봉》한 일이 있다. 그것은 당시 거란과 돌궐의 위협속에 있던 당나라가 이른바 원교근공정책으로 발해를 끌어당겨 그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외적안정을 보장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공》기사는 력사기록들에 더 많이 나온다. 천년강대국이였던 고구려가 당나라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는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말할것도 없고 지어 《삼국사기》에까지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는 자기가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있었다. 오히려 당나라의 침공을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치는 혈전까지 벌렸던것이다. 때문에 조공을 받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저들에게 예속된 나라로 보지
않았던것이다.

력사적으로 중세동방나라들의 봉건통치배들은 나라들사이의 무역을 례물교환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이른바 상하의 질서를 세우고 소국들은 《공물》의 명목으로 물건을 갖다 바치고 대국들은 그에 대한 답례로 물건을 하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때 바치는 물건을 《조공품》이라고 하였는데 대국들은 이러한 무역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조공》의 형식을 취하게 하는데서 일종의 자기만족을 느꼈다.

이러한 경우 《조공》하는 나라들은 형식이야 어떻든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리득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것이다.

《책봉》과 《조공》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것이였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가 《책봉》을 받았거나 《조공》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나라를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볼수 없는것이다.

7세기중엽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 대동강을 경계로 남쪽에는 신라가 존재하고 북쪽에는 주권국가 발해국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는 새로운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가 도래하게 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는 동족의 나라로서 래왕과 교류를 진행하면서 민족적뉴대를 강화하였다.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는 그후 첫 통일국가 고려에 계승되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발해-고려에로 이어지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흐름이 보다 명백히 드러나게 되였다.
(조선신보 sinbo@korea-np.co.jp)

[출처:조선신보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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