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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에 유린당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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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07 00:00 조회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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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
** 신부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경찰폭력이 끝간데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
"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
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
사표현을 완전차단했다.

창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목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석해 경찰이 아침 출근길 교통혼잡을 일으키며 집회
참가를 막아섰다(2월 22일). 경주에서는 부평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
한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3월 6일)하기도 했다. 전남 진도에서는 농
협에 항의하던 농민회원의 목을 짓밟고 수갑을 채우는 만행도 보고됐다(3월
14일).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중
에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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