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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국보법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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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06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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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7일 오후3시 동아대학교병원 앞에서 「수배자 공개건강검진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규정철회, 양심수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27일 오후 동아대학교병원 앞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용모 기자.


사회에 나선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은 "지난 5월18일 노무현대통령의 굴욕적 방미외교에 항의 한 한총련의 망월동시위는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 이정이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수배학생들이 공개검진을 받는데 경찰들이 방해한다면 온몸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의 대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적규정은 즉각 철회돼야한다"며 "정밀검사와 치료가 시급한 수배학생들의 안정적인 건강검진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수배학생은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다라 학생회 대표자가 됐는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라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됐다"면서"앞으로 떳떳하게 생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안탄압은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수배학생일부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공개검진을 받았다.


수배학생들이 검진을 받기전 부경총련학생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전용모기자


한편, 수배자19명(여자3명 포함)의 수배기간은 1년 미만이 16명(84.2%), 3년·4년·5년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3명(15.8%)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만 23∼27세가 16명(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만28세와 29세도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됐다.

부산보건의료연대서 조사한 "부산·경남지역 한총련 정치수배자(19명) 건강실태조사결과(2003.4.30)"에 따르면 ▷위장관계질환 8건(25%) ▷심혈관계질환 6건(18.8%) ▷근골격계 질환 4건(12.5%) ▷호흡기질환 3건(9.4%) ▷간장질환 3건(9.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언양보람병원 한치호 정신과의사는 "이들이 심리적갈등과 초조, 불안으로 인해 위장장애, 흉부압박감 등의 화병증세, 신경성대장염, 심인성통증증후군, 원형탈모증, 심신쇠약 등의 신체증상들을 유발하는 신체형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15명이었고 불면증·우울증 각각 10명, 강박증 증세도 9명이나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jym1962@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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