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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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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03 00:00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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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송 제 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 농성이 5일 째를 맞이한 27일,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사회보호 법 폐지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처우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 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피감호자들이 목숨을 건 단 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이 존치되고 있는 현실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상당수는 생계형 절도범인데, 이들이 통상 5년 이상 감호소에서 갇혀 지내다 작업 상여금으로 받은 몇십 만원을 들고 사회에 복귀하면 도대체 잠자리나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들이 결국 빈 곤에 못 이겨 다시 보호감호소로 두 번, 세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 사회보호법 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청송의 피감호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 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독일의 보호감호제도 다르다"

공대위는 현재 법무부가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기는커녕 독 일에도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있다면서 오히려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 명한다.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대)는 "법무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 호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확연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는 상습범에 대해 형 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준용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형법에 의거, 법관의 판단 하에 보호감호를 부과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습성"의 인정 혹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일정 요건 이 충족될 경우 예외없이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피감호자가 1천6백여 명에 달하는 데 비해, 독일의 경우 2백50여 명에 불과한 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피감호자의 절반 이상이 성 범죄자이고 40%이상이 살인·강도·방화 등 중범죄자인 데 반해, 우리나라 피감호자의 70% 이상이 단순 절도범인 사실 역 시 두 나라의 보호감호제도가 그 취지는 물론 적용 대상도 매우 상이함을 드러내 는 대목이다.

사회보호법, 나치시대 법률과 흡사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현 독일의 "보 안감호제도"가 아니라 과거 나치 집권 직후인 1933년 11월에 제정된 "상습범에 관 한 법률"과 매우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의한 감호처분이 위험하고 악독 한 중범죄자가 아니라 상습 절도범과 같이 단지 "성가신" 존재들에게 부과되고 있 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69년 독일 형법개혁 때 폐지되는 운명에 처했다"면 서 나치 시대의 야만적 법률을 모태로 한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유 활동가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보호국장은 청송 제2감호소를 찾아가 피감호자들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근예]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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