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전현욱씨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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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29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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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조작한 검사 처벌해야"
여중생범대위, 촛불시위 최초 구속자 전현욱씨 석방 촉구
지난 6월 7일 광화문 촛불시위 행사장에서 연행돼 구속된 "촛불시위 사상 최초의 구속자" 전현욱씨의 석방과 "사면"을 "집행유예"로 바꿔치기한 담당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중생 범대위는 20일 오후 1시경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폭력 연행, 구속된 촛불시위 자원봉사자 전현욱씨에 대한 서울지검 김형렬 검사의 인권유린, 구속사유조작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의 처벌과 구속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중생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지검 김형렬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되고 피의자의 신원조차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여중생 범대위는 그 근거로 우선 "피의자 신원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을 들었다.
구속된 전현욱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과거 자신의 처벌전력(국가보안법위반_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이미 사면복권된 점을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했으나 검사는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로 조작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는 "특수공무방해치상의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최선두에서 가장 극렬하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거로 불상의 도구로 의경이 방패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3,4회 내리쳐서 전치 2주의 반상출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불상의 도구는 들고있던 신문이었으며 반상출혈상은 긁힌 자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적용"에 관해서도 여중생 범대위는 문제를 삼았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에 전현욱씨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 연행된 것을 구속영장 신청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일 사건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장을 경찰이 침탈하고 불법으로 연행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공권력 남용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책임자인 남부경찰서장은 전보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건을 가지고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중생 범대위는 "담당검사는 전현욱씨가 시위도중 불법폭력 연행당한 것이 국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마저 조작하는 초법적인 인권유린을 헌법과 시민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노무현 시대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왜 나라의 주권과 평화에 힘을 쓰는 여중생범대위로 집중되는 지에 강한 의구심과 배신감을 가진다"며 "촛불을 끄려고 술수를 부린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피해자 전현욱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즉각적인 석방 △담당검사에 대한 단호한 문책과 처벌 △사건관련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주연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6-20-03]
여중생범대위, 촛불시위 최초 구속자 전현욱씨 석방 촉구
지난 6월 7일 광화문 촛불시위 행사장에서 연행돼 구속된 "촛불시위 사상 최초의 구속자" 전현욱씨의 석방과 "사면"을 "집행유예"로 바꿔치기한 담당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중생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지검 김형렬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되고 피의자의 신원조차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여중생 범대위는 그 근거로 우선 "피의자 신원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을 들었다.
구속된 전현욱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과거 자신의 처벌전력(국가보안법위반_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이미 사면복권된 점을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했으나 검사는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로 조작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는 "특수공무방해치상의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최선두에서 가장 극렬하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거로 불상의 도구로 의경이 방패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3,4회 내리쳐서 전치 2주의 반상출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불상의 도구는 들고있던 신문이었으며 반상출혈상은 긁힌 자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적용"에 관해서도 여중생 범대위는 문제를 삼았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에 전현욱씨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 연행된 것을 구속영장 신청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일 사건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장을 경찰이 침탈하고 불법으로 연행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공권력 남용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책임자인 남부경찰서장은 전보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건을 가지고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중생 범대위는 "담당검사는 전현욱씨가 시위도중 불법폭력 연행당한 것이 국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마저 조작하는 초법적인 인권유린을 헌법과 시민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노무현 시대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왜 나라의 주권과 평화에 힘을 쓰는 여중생범대위로 집중되는 지에 강한 의구심과 배신감을 가진다"며 "촛불을 끄려고 술수를 부린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피해자 전현욱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즉각적인 석방 △담당검사에 대한 단호한 문책과 처벌 △사건관련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주연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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