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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한반도 핵문제 국제민간법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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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29 00:00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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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가)` 추진을 위한 제안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전협정 50주년을 맞는 7월 27일 민간법정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592_1.jpg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7월 27일 정전 50주년을 맞는데 정전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는 상태가 50년간 지속된 것"이라며 "더구나 금년 들어 정세가 매우 긴박해져 제2의 이라크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끝장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사상과 전경, 신앙과 지역,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위해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에 즈음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본 법정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양하고 전민족적 차원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법정진행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심재환 변호사는 "한반도 핵문제 발생의 근원, 위기를 불러온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결방법과 전망 등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잘 모르고 있다"며 "이의 올바른 진단을 위해 법정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재판의 기본형식을 통상의 재판이 아니고 형사, 민사 재판식으로 누가 누구를 제소하기보다는 중재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심재환 변호사는 "이 문제가 민족의 운명과 미래의 존망을 가름하는 문제이므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해결되야 한다"며 "서로가 중재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며 최근 3자회담 등 본격적인 협상 정세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구성 기본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으로 설정하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일반 법정에서의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맡는 시민의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전문적인 문제가 많고 역사가 10여년이나 되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활동을 통해 재판에 유용한 자료들을 정리 수집한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의 판단 및 결정의 근거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으로 ▲주권존종, 내정불간섭 ▲침략불용, 전쟁 위법화 ▲핵무기불사용, 비핵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제시했으며, 참고법규로 북미제네바합의 등 그간 북미간에 맺어온 조약과 선언등을 제시했다.

이어 실천연대 강진구 집행위원장은 법정에 대한 기획안 설명을 통해 "추진위 구성을 위해 2달전부터 통일연대, 전국연합, 민변, 실천연대 등이 기획단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며 "1천명을 목표로 추진위원을 조직화 중이며 대상은 세계평화 월간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까지 갖춰 전국적 규모로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집행위원장은 조사자료집 제작등의 홍보사업과 영상단 구성, 국제법 토론회, TV토론회 등을 준비중이며, 국제민간법정 해설단을 구성해 "상층 전문가 중심으로 대중이 초대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교양자료집을 가지고 노조, 농민회, 청년.학생단체 등에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평양에서 7월 22-29일까지 국제평화대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으며, 동경과 워싱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정전협정을 평화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행사와 대회가 국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의 유수한 평화인권 운동가들이 서울과 평양을 나누어 방문하고 국제민간법정 외에도 해외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공동대표, 한상렬 상임대표를 비롯해 라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윤한탁 실천연대 공동대표,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김상일 한신대 교수등 원로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박용길, 신창균, 강정구, 홍근수, 정재욱, 전상봉, 권영길, 이부영, 지은희 씨 등 각계 인사 200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미니 인터뷰> 심재환 변호사

민간법정의 `단골 전문가` 심재환 변호사를 만나 한반도 핵문제 국제민간법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니카라과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 이전의 민간법정과 이번 한반도 핵문제 법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31592_3.jpg전민특위와 5.18 민간법정은 미국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용 문제가 중요했다면 이번 법정은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나 있다. 물론 북 핵보유의 사실관계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고 북미 양국의 비밀정책은 알기 힘들지만 양국의 정책과 대립관계의 사실은 수집과 정리, 분석만 남아있을 뿐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과거 사건을 다뤘던 다른 민간법정과 차이점이다.

□ 민간법정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실제로 제소하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정부 당국을 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문제는 북미간에 정치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 북의 입장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행위가 미국에 치우친 불공정 행위로 인식되므로 국제사회에 호소해도 소용없다고 볼 것이다.

□ 해외의 참여나 북과의 협력은?

기간이 짧아 해외에서 전면 결합하기는 어렵고 증거조사나 증인이나 자료, 의견제시에 부분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북미 양 당국에 질문이나 의견서를 낼 생각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논의중이다.

□ 민간법정 추진위원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민주 진영은 거의 망라돼 있다. 시민단체 쪽으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다.



니카라과의 국제법정 사례

1979년 혁명으로 집권한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해 미국은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고 해상봉쇄와 항구 지뢰설치, 무력공격 등 반 산디니스타 활동을 일삼았다.

니카라과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추진이 실패하자 1984년 4월 9일 유엔산하의 IJC(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콘드라 지원 중지, 군사.준군사 행위 가처분 제소를 해 유엔헌장 2조 4항과 미주연합헌장 18조, 20조 위반, 국제관습법 위반 등으로 제소해 한달만에 니카라과가 승소했다.

IJC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사실인 내정간섭, 무력사용금지원칙, 국토존중의무위반, 평화적해상방해행위 등을 확인하고 즉시 중지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평화적 방법 해결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산디니스타 정권이 전복되고 1990년 친미우파 차모르 정권이 들어선 뒤인 91년 제소를 취하했다.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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