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준법서약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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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15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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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는 공안사범과 노동법 위반 사범에게 적용되던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제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공안 및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때 받도록 한 준법서약서를 폐지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령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내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노무현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의 실현 및 사상과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법무부의 준법서약서 폐지 결정에 대한 민가협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보안관찰제도 등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공안사범들에게 적용되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계법 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간 민가협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공안사범에게만 적용되던 `사상전향서`보다 확대 적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한편 일부 보수 세력들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 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1,418명의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은 바 있다. 김규종 기자 (kjkim@tongilnews.com )
[출처:통일뉴스 2003-07-0]
법무부는 제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공안 및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때 받도록 한 준법서약서를 폐지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령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내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노무현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의 실현 및 사상과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법무부의 준법서약서 폐지 결정에 대한 민가협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보안관찰제도 등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공안사범들에게 적용되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계법 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간 민가협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공안사범에게만 적용되던 `사상전향서`보다 확대 적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한편 일부 보수 세력들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 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1,418명의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은 바 있다. 김규종 기자 (kjkim@tongilnews.com )
[출처:통일뉴스 20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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