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두 한총련수배자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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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22 00:00 조회1,4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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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두 한총련수배자 2명 모두 석방
탈퇴권유 받았으나 탈퇴서는 안써
한총련의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이후 재검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의 선별적 한총련 수배해제 방침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진주 경상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한총련 수배자 이호종(02년 경상대 총학생회장, 수배 3년)씨와 정준(01년 경상대 사회대회장, 수배 3년)씨가 어제 오후 1시경 경찰에 출두해 진주보안수사대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두 학생 중 검찰이 밝힌 불구속 수사대상자 79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정준씨는 어제, 그리고 한총련 중앙위원급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호종씨는 하루 뒤인 오늘 석방되었다.
"투쟁의 소중한 성과를 이어가고 싶었다"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두한 이호종씨는 출두 이유에 대해 "완전한 합법화를 얻어내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힘겨운 투쟁과정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이어가고 싶었다"는 말로 설명했다.
또 민교협 회장인 경상대 학생처장의 조언과 탄원서 등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측으로부터 수배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투쟁으로 돌파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이호종씨는 덧붙였다.
보안수사대에서의 조사 내용은 과거 대의원 임기 중의 활동들에 대한 사실 확인 정도였으며 이호종씨의 경우는 탈퇴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가혹행위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고 탈퇴서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호종씨의 경우 검찰측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뿐 별다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상대에 남은 수배자는 현 총학생회장 김준형(법학4)씨와 99년도 총학생회장(한총련조국통일위원장 겸임)을 지낸 이동진씨 등 2명이다.
한총련 "함께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어"
한편 한총련 우대식 대변인은 이에 앞서 13일 오후에 가진 `한총련탄압에 대한 제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조직적 방침을 통해 출두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수배자 개개인의 의견 역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호종씨도 출두 이전 학교에 찾아온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며 출두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당시 한총련 의장의 견해 역시 앞서 밝힌 대변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원칙적인 입장과 개별 수배자들의 의견존중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힘겨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호종씨의 말에 따르면 `대표자로서의` 미안함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구속수사할 경우 형평성논란이 제기될 수도
이번 출두를 두고 한총련의 조직적 방침에 대한 불복이라는 식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체 수배자가 17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한총련이 대중조직인 점을 감안할 때 군대조직과 같은 일사분란함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대중조직답지 못한 `경직된 조직노선`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총련 내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내부적 분열`이란 이중의 잣대를 들이밀며 한총련을 몰아세우는 언론의 시각을 돌아봐야 할 때다.
어쨌든 한나라당과 언론의 한총련에 대한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과는 분명 환영할만한 사실이다.
이호중씨가 검찰의 수배해제 불가대상이었던 중앙위원급(각 학교 총학생회장)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 외의 수배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형평성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15대회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새롭게 펼쳐질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 검찰과 정부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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