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이용남 기자 풀려나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민중의 소리 이용남 기자 풀려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8-19 00:00 조회1,522회 댓글0건

본문

이용남 기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사법부, 검경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

안해룡 씨 등 사진가들 연명으로 탄원서 제출

<2신 : 10일 오후 8시> 이용남 기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본지 이용남 객원기자가 10일 오후3시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 오후 7시경 포천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애초 검찰측은 취재활동을 위해 미군기지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측에 "이용남 기자가 한총련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보강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비이성적인 분위기에도 이용남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권위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이날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용남 기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온 국수용, 노순택, 모종현, 성남훈, 신동필, 안해룡, 이상엽, 정성준, 최항녕, 한금선 씨등이 "언론자유는 한국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가들만이 아니라 이용남 기자와 함께 연행된 일본인 기자가 소속된 아시아프레스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조대기)도 긴급성명을 내 이용남 기자를 응원했다.

또 MBC 현영준 기자, KBS 김희용 기자, 월간 말 이종태 편집부장, 월간 민족21 김지형 편집차장, 한겨레신문 임종진 기자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 20여명이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중의소리>는 11일 전체 기자의 총의를 모아 이용남 기자 억류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이 기자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아준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발표할 예정이다.

<1신 : 9일 오후 7시> 대학생 12명과 함께 구속된 이영훈씨는 본지 기자회원으로 확인되

7일 벌어진 포천 소재 미군 사격장에서의 한총련 시위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주한미군 측의 강력 항의와 대통령, 총리, 경찰청이 연이어 유감을 표시하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한국의 공안당국이 총동원되어 "미군지키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늘 오전 7일 현장에서 연행된 12명의 시위 대학생과 이용남 본지 객원기자, 그리고 이영훈 본지 시민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 중 이용남 기자를 제외한 1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영훈 씨는 본지 기자회원으로 확인되

기자는 오늘 오후 포천경찰서에서 그 동안 여러 언론에서 <민중의소리> 기자로 보도된 이영훈씨를 만나 이날 시위현장에 가게 된 동기와 정황을 들었다.

이영훈씨는 이 자리에서 7일 시위에서 미군기지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문 밖에서 시위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으며, 시위가 종료된 후 기사를 송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의 시위와 무관한 개인적 사정으로 경찰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작년 10월경 <민중의소리> 기자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그 동안 수차례 기사를 송고해왔으나 편집부에 의해 정식 기사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민중의소리>는 7일과 8일, 이 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기자회원(시민기자)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어제(8일)밤 포천서에서 이 씨의 이름을 알아내 본지에 문의해 옴에 따라 기자회원으로 등록한 상태임을 확인해 오늘 대면을 가진 것이다.

기자회원은 본지 편집진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시민기자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본지는 기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000기자라는 이름을 붙여 정식기사로 채택해왔다.

이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된 상태이다. 구속사유는 00법 위반과 7일 시위 관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용남 기자 보강수사 지휘

한편 검찰은 본지 이용남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한총련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포천서에서 작성한 영장에서 미군기지 진입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만 적시되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포천서를 방문한 안해룡 아시아프레스 기자와 이용남 기자의 말을 종합할 때 검찰이 지시는 "이용남 기자와 한총련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 보강수사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보강수사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검경이 자신을 "한총련과 공모해 (자신이) 각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7일 시위를 준비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기자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러 간 것이 공모라면 이 세상에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정권이 주는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보강수사에서 이용남 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최근 SBS가 양길승 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사건과 관련해 자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자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본 상식의 문제"라며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시위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의 김모 기자는 "한마디로 잘못 짚었다"며, "이날 관련 기사를 작성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용남 기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0일) 의정부 지원에서 열린다.

"민중의소리-한총련" 커넥션(?)

이용남 기자에 대한 보강수사 내용을 전해 들은 <민중의소리> 기자들은 긴급 편집국 회의를 열고 검경의 수사태도를 "한마디로 <민중의소리>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민중의소리> 기자들은 그 동안 반미시위에서 <민중의소리> 취재가 돋보인 것은 반미운동진영이 <민중의소리>의 충실한 현장 보도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이유로 최고참급 선배 기자가 한총련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두는 것은 <민중의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국장은 "이용남 기자의 행동이 설사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사유는 될 수 없으며, 또 여러 언론사가 다함께 취재한 상황에서 이용남 기자만 구속하려 드는 것은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민중의소리>가 검경에 "미운털이 박힌"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용남 기자는 작년 대규모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여중생 사망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으며, 15년 전 부터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관련 사건에 깊이 천착한 사진가이다.
또 <민중의소리>는 촛불시위 최초의 구속자였던 전현욱씨 사건에서 검찰이 전씨의 사면사실을 누락해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구속영장을 꾸민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었다.

한편 포천경찰서에서 만난 또 다른 기자는 "검경이 세게 나오는 것은 전체 언론사에 대한 경고 아니겠느냐. 이번 사건이 크게 보도되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언론노조, 프리랜서 사진가들, 이용남 기자와 함께 연행된 일본인 기자가 소속된 아시아프레스 등도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등, 사건의 파장은 이용남 기자의 구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무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09-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