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유씨 구속수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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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02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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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업씨 구속, 한총련 수배문제 또다시 난관 봉착
인권운동 사랑방등 6개 인권단체 "유씨 구속수사 중단 요구"
민주사회를 우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KNCC·불교·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 등 6개 인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 유영업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인 유씨(29세,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5기 의장권한대행)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유 씨는 수배해제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이를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유 씨를 구속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인신구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던 검찰 발표에도 배치되는 처사"라며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유 씨는 그동안 한총련 수배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을 벌여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학생이며,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은 지난 7월 25일 한총련 문제와 관련한 대검의 발표가 "한총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자진 출두로 한총련 내부에서 지난 대검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를 구속해 한총련 수배문제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검찰이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준법서약제도는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차별적 관행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장래에 유사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유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법적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 등을 전제로 "반성"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23-03]
인권운동 사랑방등 6개 인권단체 "유씨 구속수사 중단 요구"
민주사회를 우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KNCC·불교·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 등 6개 인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 유영업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인 유씨(29세,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5기 의장권한대행)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유 씨는 수배해제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이를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유 씨를 구속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인신구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던 검찰 발표에도 배치되는 처사"라며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유 씨는 그동안 한총련 수배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을 벌여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학생이며,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은 지난 7월 25일 한총련 문제와 관련한 대검의 발표가 "한총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자진 출두로 한총련 내부에서 지난 대검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를 구속해 한총련 수배문제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검찰이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준법서약제도는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차별적 관행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장래에 유사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유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법적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 등을 전제로 "반성"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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