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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역사 청산 범추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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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11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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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범국민추진위)는 3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특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5049_1.jpg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박용길 장로, 김철 천도교 교령, 백도웅 KNCC 총무,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공동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각계 원로들과 김희선 민주당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범국민추진위 명단 보기)

이들은 김삼웅 성균관대 교수가 낭독한 발족 성명서를 통해 "민족을 배반한 세력과 식민지배의 유산을 극복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당연한 과제이자 책임"임에도 이를 실행하지 하고 있고 있다며, "그 결과 애국자와 친일파의 설 자리가 뒤바뀌고 통일정부세력보다 분단세력이 득세하였고, 사대 의식과 역사허무주의, 그리고 기회주의가 지배하여 끝내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족 성명서 보기)

이들은 "15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법률안이 유관 상임위원회의 떠넘기기와 의장단의 방치로 표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민특위를 짓밟았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과 각 당 총무와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또한 이달 안으로 국민의 힘으로 친일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종훈 범국민추진위 집행위원장은 밝혔다.

이날 김희선 의원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된 90만의 명단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전시한 짧은 기간동안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서명에 참여하는 현실 앞에 우리민족이 진실규명도 하나 못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냐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방 직후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정철용(79세) 선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민특위 활동했던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한 정철용 선생은 "미완의 역사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총칼 앞에 쓰러져 잎새는 안보이지만 그 뿌리는 국민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며 "이 법이 과거와 미래에 우리 민족을 올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친일행위진상규명 특별법`


■ 발의된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크게 ▲친일반민족행위의 개념과 범주 및 기준에 대한 정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등 크게 3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독립운동 활동을 저해하고, 독립운동가를 체포, 살상, 학대, 처형한 행위 등 반민족행위를 25개 조항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즉,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일제때의 관보 등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행위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14일 국회의원 총 272명중 57%에 해당하는 154명이 최종 서명날인 해 김희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이 특별법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번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154명은 과반수인 137명을 훨씬 넘고 있지만, 발의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대표 발의를 했던 김희선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동학, 정신대 등 14개 법안이 계류중"으로 이는 "공동발의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지만 힘이 없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켜 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며 "원로들이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좀더 국회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지만 규명을 해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와 보지 않고 있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된 국민의 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 해결 않는 국회의원 재선 자격 없다"
범국민추진위, 낙선.낙천 운동도 상정

이런 사례는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부패방지법의 경우도 당시 전체 국회의원 299명에서 253명이 서명해 압도적이었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국민의 의지가 모이지 않는다면 이번 특별법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친일행적을 했던 이들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쉽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해방 58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종훈 집행위원장은 "15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재선자격이 없다"며 "이제는 국민이 친일반역에 대해 정리할 때"라고 말하면서 낙선, 낙천 운동도 하나의 방법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출처; 통일뉴스 200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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