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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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09 00:00 조회1,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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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6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비전향장기수 북송 3돌, 2차 송환 촉구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없이 조속히 송환하라."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일 오후 5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북송 희망 장기수 1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송 3돌 기념식과 2차 송환 희망자 30명에 대한 송환 촉구대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채택하고 "귀향의지를 밝히고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 한 (6.15공동선언) 합의서 정신에 따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2차 송환을 거듭 촉구했다.
계속해서 성명서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없이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추진위 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1차 송환도 이뤄졌고, 2차 송환도 촉구할 수 있다며 "1차 송환때 보다는 미국에 의한 전쟁 책동 등으로 여러 정세가 좋지 않고 인도주의적 문제도 있어 정부도 꺼리고 있다"며 "6.15공동선언의 대원칙하에 조속히 송환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촉구대회에는 정순택(81세), 정순덕(69세, 여), 박종린(69세), 서옥렬(74세), 김영식(68세) 등 북송 희망 장기수 10여명과 2000년 9월에 북송된 비전향장기수인 리경구(75세) 선생의 부인 김송단(56세)씨, 그리고 북송 비전향장기수인 리종환 선생의 양딸 이정규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박용길 장로를 비롯해 라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비전향 장기수 30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송됐다. 이는 6.15공동선언 3항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한 정신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때 송환 대상자는 북송을 희망하더라도 옥중에서 `사상 전향서`를 작성한 장기수에 대해서는 북송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6.15 남북공동선언 3항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89년 발족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와 천주교 장기수가족 후원회와 결성된 93년 이인모 선생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그리고 이어 99년에 결성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준)는 애초부터 비전향 장기수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했으며, 1차 북송 이후 된 후 현재까지 북송 희망 장기수 33명에 대해 2차 북송을 촉구해 왔다.
추진위 결성과 2차 송환을 촉구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송을 희망했던 장기수 김태수 선생과 김경선 선생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 등으로 별세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북송 희망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송환을 포기한 1명을 포함해 30명이다.
"강제적인 사상 전향은 무효다"
특히 이들 장기수들의 송환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상 전향` 문제이다. 정부가 이들을 송환하게 되면 옥중 `전향` 사실을 뒤집는 결과가 되며 이는 강제 전향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은 북송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송환희망자 명단
1. 고성화 : 1916년생, 21년간 복역
2. 김원철 : 1918년생, 28년간 복역
3. 김기찬 : 1919년생, 21년간 복역
4. 맹기남 : 1921년생, 31년간 복역
5. 정순택 : 1921년생, 32년간 복역
6. 천광섭 : 1923년생, 14년간 복역
7. 김동섭 : 1925년생, 21년간 복역
8. 문상봉 : 1925년생, 28년간 복역
9. 민범식 : 1920년생, 23년간 복역
10. 이학천 : 1928년생, 20년간 복역
11. 서옥렬 : 1928년생, 30년간 복역
12. 유영쇠 : 1928년생, 30년간 복역
13. 허찬형 : 1929년생, 17년간 복역
14. 김종하 : 1929년생, 29년간 복역
15. 이찬근 : 1930년생, 19년간 복역
16. 오기태 : 1930년생, 21년간 복역
17. 최일헌 : 1929년생,
18. 서순정 : 1931년생, 21년간 복역
19. 박창수 : 1932년생, 24년간 복역
20. 정순덕 : 1933년생, 23년간 복역
21. 강담 : 1933년생, 24년간 복역
22. 박종린 : 1933년생, 35년간 복역
23. 김상수 : 1934년생, 18년간 복역
24. 김영식 : 1934년생, 27년간 복역
25. 박희성 : 1935년생, 17년간 복역
26. 이준원 : 1935년생, 17년간 복역
27. 이광근 : 1945년생, 22년간 복역
28. 문일승 : 1926년생, 7년간 복역
29. 장광명 : 1915년생, 27년간 복역
30. 방장련 : 1933년생, 8년 복역
이에 따라 추진위와 북송 희망 장기수들은 북송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사상전향은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혹독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으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라며 지난 2001년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로 통칭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확인하고 강제 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사상전향제도가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78차 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어 전향의 개념도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노진민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옥중 강제전향공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입법권 공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향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좋은 예라며 정부가 더 이상 자구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수 송환은 "다른 인도주의 문제와는 다르다"
전향 문제와 함께 송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인도주의 문제를 연계하려는 주장이다. 즉 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주장과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다른 인도주의 문제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과제로 실천할 문제로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는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는 다른 문제와 `빅딜`을 할 사항이 전혀 아닌 6.15공동선언 합의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송 희망 장기수인 김영식 선생도 북에 있는 전쟁포로들과 납북자들은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을 나와서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아직도 혼자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냐며 이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북송희망 장기수 평균 연령 76세, 옥고 후유증으로 투병 중
그 무엇보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벌써 두 분이 그리운 가족의 품과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많게는 89세에서 대부분이 7,80세로 북송 희망 장기수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다. 게다가 수십년 동안의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정순덕 선생은 3개월여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아픈 다리에 전기 보온 팩을 하면서 까지 이날 참석해 마지막 소원인 북송을 촉구했다.
정순덕 선생은 "갈수록 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날 참석한 것으로 북송에 대한 간절한 바램을 보여줬다.
▶정순덕 선생(좌)과 김송단씨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또한 북송 희망 장기수인 박종린 선생은 "활동 반경이 조금 넓어진 것 뿐, 교도소에 있을때와 별로 다른게 없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부당함에 항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받아들여져 우리 민족끼리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순택 선생도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새 시대에 맞게 피해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의 요구대로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송 희망 장기수뿐만 아니라 북송을 희망하는 그 가족들과 이미 북송된 장기수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 선생은 가족에 대한 북송이 허용되지 않아 결국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남쪽에 노모를 남겨두고 북으로 송환돼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북송 비전향장기수인 리경구 선생의 부인인 김송단씨도 이날 권오헌 상임대표가 전달해준 리경구 선생의 편지를 읽으며, 마지막 남은 생을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6.15공동선언의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정순택, "명백한 헌법위반, 즉각 송환하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가 다 규탄하는 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단지 피해자인 우리만의 주장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장이며,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혹독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진 의문사규명위에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은 세계인권법에서 강용주 선생에 대해서 그가 준법서약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라는 그런 권고가 한국정부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제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문사규명위원회에서 전향에 따른 혹독한 물리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쪽에서 적용하는 헌법을 보더라도 10조 기본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12조 고문을 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1조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머지 헌법 자체를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하는 처우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니저러니 서로 시비할 필요없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해서 즉각 우리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들을 송환해줘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즉각 우리를 송환하라.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답변한 사실과 통일부 장관에게 주고받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신소 때문에 주고받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기관과 단체 대표에게 우선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박종린, "가족들도 동행할 대안 마련하라"
분단역사에서 고통을 받았던 저희들, 사실 그것이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무수한 동족들이 당한 고통과 수난은 저희들과 똑같은, 아니 보다 더한 그런 수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 저희들을 위해서 모임과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송환을 희망하는 저희들의 생활 주변에서 변화도 왔었고 또한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송환희망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을 비롯해서 바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외국여행같은 것은 전혀 안되고 여권이 전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이 초청하겠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마침 해외여행권이 나왔는데 같이 가자면 그럴때면 웃으면서 정중히 사양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지금 거주지 관악구에서 다른 구.시.도지역에 나가게 되면 일일이 신고해야 하고 석달에 한번씩 석달 동안의 행동반경을 다 조사를 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교도소에서 있을 때보다 다른게 없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활동 반경이 조금 넓어진다는 것이데, 다 제한 속에서의 제약적 행동반경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내려진 것이 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그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저도 같이 복역하던 한 동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병으로 병사했다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의문사 규명을 신청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 그리고 그것을 강행한 당국자들이 군사독재 체제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해진 폭력이었기 때문에 독재를 반대한 투쟁이 바로 민주화투쟁으로 직결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81.5때 노무현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꼭 이뤄야한다는 뜻을, 얼마나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바로 송환문제는 제3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송환자들을 꼭 보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한 입장이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1항에 있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3항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 전원을 송환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참말로 우리 민족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도 저희는 하루빨리 송환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 송환을 희망하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가신 분들의 가족,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가족들과 동행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줘야겠다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게 당국자들이 받아들여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스개소리 같습니다만 아까 노래패들이 노래부르는데 평양까지 택시값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 올라가신 분들이 5만원에 올라갔는데 15만원이나 20만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출처; 통일뉴스 2003-09-03 ]
비전향장기수 북송 3돌, 2차 송환 촉구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없이 조속히 송환하라."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채택하고 "귀향의지를 밝히고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 한 (6.15공동선언) 합의서 정신에 따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2차 송환을 거듭 촉구했다.
계속해서 성명서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없이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추진위 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1차 송환도 이뤄졌고, 2차 송환도 촉구할 수 있다며 "1차 송환때 보다는 미국에 의한 전쟁 책동 등으로 여러 정세가 좋지 않고 인도주의적 문제도 있어 정부도 꺼리고 있다"며 "6.15공동선언의 대원칙하에 조속히 송환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촉구대회에는 정순택(81세), 정순덕(69세, 여), 박종린(69세), 서옥렬(74세), 김영식(68세) 등 북송 희망 장기수 10여명과 2000년 9월에 북송된 비전향장기수인 리경구(75세) 선생의 부인 김송단(56세)씨, 그리고 북송 비전향장기수인 리종환 선생의 양딸 이정규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박용길 장로를 비롯해 라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비전향 장기수 30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송됐다. 이는 6.15공동선언 3항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한 정신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때 송환 대상자는 북송을 희망하더라도 옥중에서 `사상 전향서`를 작성한 장기수에 대해서는 북송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6.15 남북공동선언 3항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89년 발족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와 천주교 장기수가족 후원회와 결성된 93년 이인모 선생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그리고 이어 99년에 결성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준)는 애초부터 비전향 장기수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했으며, 1차 북송 이후 된 후 현재까지 북송 희망 장기수 33명에 대해 2차 북송을 촉구해 왔다.
추진위 결성과 2차 송환을 촉구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송을 희망했던 장기수 김태수 선생과 김경선 선생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 등으로 별세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북송 희망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송환을 포기한 1명을 포함해 30명이다.
"강제적인 사상 전향은 무효다"
특히 이들 장기수들의 송환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상 전향` 문제이다. 정부가 이들을 송환하게 되면 옥중 `전향` 사실을 뒤집는 결과가 되며 이는 강제 전향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은 북송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송환희망자 명단
1. 고성화 : 1916년생, 21년간 복역
2. 김원철 : 1918년생, 28년간 복역
3. 김기찬 : 1919년생, 21년간 복역
4. 맹기남 : 1921년생, 31년간 복역
5. 정순택 : 1921년생, 32년간 복역
6. 천광섭 : 1923년생, 14년간 복역
7. 김동섭 : 1925년생, 21년간 복역
8. 문상봉 : 1925년생, 28년간 복역
9. 민범식 : 1920년생, 23년간 복역
10. 이학천 : 1928년생, 20년간 복역
11. 서옥렬 : 1928년생, 30년간 복역
12. 유영쇠 : 1928년생, 30년간 복역
13. 허찬형 : 1929년생, 17년간 복역
14. 김종하 : 1929년생, 29년간 복역
15. 이찬근 : 1930년생, 19년간 복역
16. 오기태 : 1930년생, 21년간 복역
17. 최일헌 : 1929년생,
18. 서순정 : 1931년생, 21년간 복역
19. 박창수 : 1932년생, 24년간 복역
20. 정순덕 : 1933년생, 23년간 복역
21. 강담 : 1933년생, 24년간 복역
22. 박종린 : 1933년생, 35년간 복역
23. 김상수 : 1934년생, 18년간 복역
24. 김영식 : 1934년생, 27년간 복역
25. 박희성 : 1935년생, 17년간 복역
26. 이준원 : 1935년생, 17년간 복역
27. 이광근 : 1945년생, 22년간 복역
28. 문일승 : 1926년생, 7년간 복역
29. 장광명 : 1915년생, 27년간 복역
30. 방장련 : 1933년생, 8년 복역
이에 따라 추진위와 북송 희망 장기수들은 북송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사상전향은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혹독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으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라며 지난 2001년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로 통칭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확인하고 강제 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사상전향제도가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78차 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어 전향의 개념도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노진민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옥중 강제전향공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입법권 공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향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좋은 예라며 정부가 더 이상 자구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수 송환은 "다른 인도주의 문제와는 다르다"
전향 문제와 함께 송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인도주의 문제를 연계하려는 주장이다. 즉 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주장과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다른 인도주의 문제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과제로 실천할 문제로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는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는 다른 문제와 `빅딜`을 할 사항이 전혀 아닌 6.15공동선언 합의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송 희망 장기수인 김영식 선생도 북에 있는 전쟁포로들과 납북자들은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을 나와서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아직도 혼자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냐며 이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북송희망 장기수 평균 연령 76세, 옥고 후유증으로 투병 중
그 무엇보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벌써 두 분이 그리운 가족의 품과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많게는 89세에서 대부분이 7,80세로 북송 희망 장기수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다. 게다가 수십년 동안의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정순덕 선생은 3개월여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아픈 다리에 전기 보온 팩을 하면서 까지 이날 참석해 마지막 소원인 북송을 촉구했다.
정순덕 선생은 "갈수록 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날 참석한 것으로 북송에 대한 간절한 바램을 보여줬다.
▶정순덕 선생(좌)과 김송단씨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또한 북송 희망 장기수인 박종린 선생은 "활동 반경이 조금 넓어진 것 뿐, 교도소에 있을때와 별로 다른게 없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부당함에 항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받아들여져 우리 민족끼리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순택 선생도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새 시대에 맞게 피해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의 요구대로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송 희망 장기수뿐만 아니라 북송을 희망하는 그 가족들과 이미 북송된 장기수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 선생은 가족에 대한 북송이 허용되지 않아 결국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남쪽에 노모를 남겨두고 북으로 송환돼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북송 비전향장기수인 리경구 선생의 부인인 김송단씨도 이날 권오헌 상임대표가 전달해준 리경구 선생의 편지를 읽으며, 마지막 남은 생을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6.15공동선언의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정순택, "명백한 헌법위반, 즉각 송환하라"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은 세계인권법에서 강용주 선생에 대해서 그가 준법서약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라는 그런 권고가 한국정부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제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문사규명위원회에서 전향에 따른 혹독한 물리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쪽에서 적용하는 헌법을 보더라도 10조 기본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12조 고문을 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1조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머지 헌법 자체를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하는 처우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니저러니 서로 시비할 필요없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해서 즉각 우리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들을 송환해줘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즉각 우리를 송환하라.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답변한 사실과 통일부 장관에게 주고받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신소 때문에 주고받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기관과 단체 대표에게 우선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박종린, "가족들도 동행할 대안 마련하라"
분단역사에서 고통을 받았던 저희들, 사실 그것이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무수한 동족들이 당한 고통과 수난은 저희들과 똑같은, 아니 보다 더한 그런 수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 저희들을 위해서 모임과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송환을 희망하는 저희들의 생활 주변에서 변화도 왔었고 또한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송환희망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을 비롯해서 바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외국여행같은 것은 전혀 안되고 여권이 전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이 초청하겠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마침 해외여행권이 나왔는데 같이 가자면 그럴때면 웃으면서 정중히 사양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지금 거주지 관악구에서 다른 구.시.도지역에 나가게 되면 일일이 신고해야 하고 석달에 한번씩 석달 동안의 행동반경을 다 조사를 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교도소에서 있을 때보다 다른게 없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활동 반경이 조금 넓어진다는 것이데, 다 제한 속에서의 제약적 행동반경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내려진 것이 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그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저도 같이 복역하던 한 동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병으로 병사했다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의문사 규명을 신청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 그리고 그것을 강행한 당국자들이 군사독재 체제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해진 폭력이었기 때문에 독재를 반대한 투쟁이 바로 민주화투쟁으로 직결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81.5때 노무현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꼭 이뤄야한다는 뜻을, 얼마나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바로 송환문제는 제3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송환자들을 꼭 보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한 입장이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1항에 있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3항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 전원을 송환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참말로 우리 민족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도 저희는 하루빨리 송환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 송환을 희망하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가신 분들의 가족,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가족들과 동행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줘야겠다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게 당국자들이 받아들여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스개소리 같습니다만 아까 노래패들이 노래부르는데 평양까지 택시값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 올라가신 분들이 5만원에 올라갔는데 15만원이나 20만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출처; 통일뉴스 200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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