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단체, 한미방위조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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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04 00:00 조회1,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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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실천연대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을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 조약은 명칭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호성 및 양국의 동등한 관계는 묵살되어있으며 미국이 이남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버린 날강도적인 조약"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폐기할 때가 왔다고 진단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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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년에 즈음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뒤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와 미국 상원에서 동의를 거쳐 이승만과 이이젠하워가 비준하고 1954년 11월 7일 비준서를 교환하여, 그 날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명칭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호성 및 양국의 동등한 관계는 묵살되어있으며 미국이 이남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버린 날강도적인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5조에서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도 25년, 10년 단위로 개정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약은 개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조약을 정지하려해도 1년 전에 미국에 통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조약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4조에서 미군이 한국의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일본은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자기의 영토에서조차 권리가 박탈을 당한 것이다. 즉, 한국의 모든 영토를 언제든지 미군기지화 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다음으로, 전문에서 이 조약의 목적은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양국간 상호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영토가 미국의 태평양전략전초기지의 역할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괌, 오끼나와, 미 본토에서조차도 매향리에 폭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행정협정이나 미사일 양해각서의 모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이 될 수 없는 여건에서 조약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다른 법들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조치로 될 수 없으며 항시 불안에 떨며 살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자주와 통일로 가고 있는 시대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50여 년의 정적을 깨고 봇물 터지듯 실현되어가고 있으며 북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한민족이요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때이다. 금방이라도 통일을 해야할 당사자로 이북을 인식하는 이때에 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그 의미를 잃었다. 한국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없이 자기들의 패권만을 보장하는 깡패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부당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필요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미국은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조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1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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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usan615@onekorea21.com
Homepage : http://www.onekore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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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년에 즈음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뒤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와 미국 상원에서 동의를 거쳐 이승만과 이이젠하워가 비준하고 1954년 11월 7일 비준서를 교환하여, 그 날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명칭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호성 및 양국의 동등한 관계는 묵살되어있으며 미국이 이남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버린 날강도적인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5조에서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도 25년, 10년 단위로 개정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약은 개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조약을 정지하려해도 1년 전에 미국에 통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조약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4조에서 미군이 한국의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일본은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자기의 영토에서조차 권리가 박탈을 당한 것이다. 즉, 한국의 모든 영토를 언제든지 미군기지화 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다음으로, 전문에서 이 조약의 목적은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양국간 상호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영토가 미국의 태평양전략전초기지의 역할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괌, 오끼나와, 미 본토에서조차도 매향리에 폭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행정협정이나 미사일 양해각서의 모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이 될 수 없는 여건에서 조약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다른 법들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조치로 될 수 없으며 항시 불안에 떨며 살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자주와 통일로 가고 있는 시대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50여 년의 정적을 깨고 봇물 터지듯 실현되어가고 있으며 북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한민족이요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때이다. 금방이라도 통일을 해야할 당사자로 이북을 인식하는 이때에 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그 의미를 잃었다. 한국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없이 자기들의 패권만을 보장하는 깡패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부당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필요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미국은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조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1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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