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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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04 00:00 조회1,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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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기만이다”
재외동포연대추위 ‘재외동포법 개악 규탄집회’열어
“조선족, 고려인 모두 우리 동포다”
27일 오전 12시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대표 이광규)는 50여명의 조선족과 함께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은 ‘개악’이라며 현재의 법무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범국민, 범동포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재외동포관련법안이 합리적으로 재정,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집회에서 추진위는 “법무부는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개정 요구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국동포, 구소련동포들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포관련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만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수 없고, 동포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으며, 동포의 왕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인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전 내용을 보면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제3조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 대해 제1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또한 제2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이에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전 이주동포(주로 중국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수립후 이주동포(주로 미국, 일본동포)와 차별하였는바, 정부수립시점은 동포간 차별을 위한 합헌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3일 법령인 제2조 제2호는 그대로 놔둔 채 시행령 제1호와 제2호만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규정을 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제2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 등 현행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입법개선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주장한다”며 “법무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며 여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이광규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또한 시행령 개정안 제2조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2대까지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동포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씨를 말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임광빈 목사는 “여전히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1922년 호적법을 국적보유 기준으로 삼고, 호적법과 국적법을 무리하게 결합시켜, 호적법을 국적보유를 나누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삼아 1860년대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인 김해성 목사도 “일제시기에 작성된 호적으로 한민족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근거는 없다”며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을 평등원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이광규 추진위 상임대표, 김해성 공동위원장, 배덕호 추진위 사무국장 3인이 청와대를 찾아가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제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법의 경우 재외동포 정의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취지에 맞게 재외동포법도 호적에 근거한 과거국적주의와 상관없이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범국민, 범동포적으로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안, 재외동포재단법 등 재외동포관련법안들이 합리적으로 재정, 개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개정특위’를 10월 1일 11시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철화 기자 (chlee@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09-27]
재외동포연대추위 ‘재외동포법 개악 규탄집회’열어
“조선족, 고려인 모두 우리 동포다”
27일 오전 12시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대표 이광규)는 50여명의 조선족과 함께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은 ‘개악’이라며 현재의 법무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규탄집회에서 추진위는 “법무부는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개정 요구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국동포, 구소련동포들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포관련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만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수 없고, 동포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으며, 동포의 왕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인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전 내용을 보면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제3조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 대해 제1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또한 제2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이에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전 이주동포(주로 중국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수립후 이주동포(주로 미국, 일본동포)와 차별하였는바, 정부수립시점은 동포간 차별을 위한 합헌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3일 법령인 제2조 제2호는 그대로 놔둔 채 시행령 제1호와 제2호만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규정을 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제2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 등 현행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입법개선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주장한다”며 “법무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며 여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이광규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또한 시행령 개정안 제2조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2대까지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동포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씨를 말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임광빈 목사는 “여전히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1922년 호적법을 국적보유 기준으로 삼고, 호적법과 국적법을 무리하게 결합시켜, 호적법을 국적보유를 나누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삼아 1860년대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인 김해성 목사도 “일제시기에 작성된 호적으로 한민족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근거는 없다”며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을 평등원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이광규 추진위 상임대표, 김해성 공동위원장, 배덕호 추진위 사무국장 3인이 청와대를 찾아가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제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법의 경우 재외동포 정의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취지에 맞게 재외동포법도 호적에 근거한 과거국적주의와 상관없이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범국민, 범동포적으로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안, 재외동포재단법 등 재외동포관련법안들이 합리적으로 재정, 개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개정특위’를 10월 1일 11시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철화 기자 (chlee@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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