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총련 정재욱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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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08 00:00 조회2,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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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규정을 억지로라도 남겨두려는 의도"
<인터뷰> 한총련 정재욱 의장
지난 7월 검찰은 150명에 달하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핵심으로 한 선별적 수배해제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발표 이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된 `이적단체 한총련`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석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1일 사법당국은 11기 한총련 중앙상임위 간부 11명을 포함한 핵심 간부 2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지명수배조처를 내렸다. 사실상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착수한 것이며 모든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 달 25일 창원지법은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이었던 모대학의 전 부총학생회장 박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점에 대해 대법원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지금 한총련의 입장과 행동에 비춰 법원입장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은 지난 3일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항의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맞받아쳤다.
4일 오후 모 대학 총학생회실에서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 기자회견을 갖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검찰이 7.25조치를 발표한 이후 하반기 대의원대회까지는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조처를 유보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또, 11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단지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지명수배조치 발표로 인해 지금까지의 약속들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임기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수배하는 문제나, 다섯달이 넘은 5.18사건과 스트라이커 사건처럼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 정리되어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부분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억지로라도 남겨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학생운동과 사회단체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남겨 놓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 파병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회 체계에서는 다음 학생회로 이월하는 기간이고 한총련도 올해 활동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수배조치를 내린 이유는 이런 정국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송두율 교수 사건을 전후로 해서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하는 입장도 있다.
□ 혹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었나.
■ 지난 7월 44명의 총학생회장들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2-3번 정도 소환장만 발부되는 상황이었고 검찰 쪽에서는 공식, 비공식 적으로 하반기 대의원대회와 한총련의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고.... 8.15를 전후로 해서 수배조처를 내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미 9월 대의원대회가 끝난 지도 이미 한달 정도가 지났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 정확한 수배규모는?
■ 앞서의 44명 외에 이번에 중앙상임위원 11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발부되었고 다른 11명은 5.18 시위와 스트라이커 시위 배후 혐의로 발부되었고, 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24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돼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나온 분들도 있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나온 분들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검찰측 발표에 의하면 출두마감 시점이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오늘 새벽 대구에서 계명대 총학생회장이 연행되었다. 이 분은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24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소환장이 발부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체포영장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 대부분 대의원들인가?
■ 중앙상임위원 11명을 포함해 대부분이 총학생회장이고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 외의 다른 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기소가 될 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어쨌든 총학생회장들을 대규모로 수배하기는 어려운 정국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이적규정 자체를 지속시키려는 생각으로 (일부에 대해서라도) 수배조처를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9기, 10기 대의원 활동으로 수배 중에 있던 사람들은 중앙상임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추가적인 수배조처라고 볼 수 있다.
□ 앞으로의 대응계획은?
■ 당장 한총련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결성되어 활동중인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다른 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이다.
11기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대응준비를 잘 하는 것과 아직도 공안당국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과거의 논리로 한총련을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여론전을 중심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저지 투쟁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저들의 의도가 단기적으로는 파병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제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파병 저지 싸움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학생회 선거기간이라 대대적으로 집회를 계획하기보다는 선거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잘 알려내고 광범위하게 한총련 합법화의 여론을 확산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계획했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한총련 독자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펼치겠다는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의 주요한 과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함께 걸자고 얘기했던 것이다.
국보철 국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과 공동의 계획을 내겠다고 했던 건데 예년에도 그랬지만 연말이 되어야 시작이 된다. 학생회 싸이클도 있고...다른 단체들도 계기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송두율 교수문제를 보며 다른 단체들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싸움을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자적으로 제출한 계획은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 척결운동차원에서 각 국회의원들에게 국보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낙선운동이나 후보자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보나?
■ 송두율 교수 개인에 대한 입장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조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규탄을 해야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내에 친북세력이 있다는 식의 메카시즘을 불러일으키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반통일세력 척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매주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주요한 내용으로 될 것 같다.
□ 이라크 추가파병을 위한, 반대여론 무력화 차원의 조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파병결정을 내렸다고 보나.
■ 그렇지 않겠나.
□ 어떻게 투쟁할 계획인가?
■ 일단 파병반대 국민행동 차원에서 계획이 나온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단체들이 (국민행동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세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대책위 중심으로 해서 7-9일 총투표를, 그리고 며칠 후에는 2차 국민행동....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10월 넷째주를 전후로 해서 큰 싸움을 벌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최근 한총련이 일상적인 투쟁들에 많이 결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많이 줄이고 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매주 서너번씩 집회를 가졌는데 그런 것 보다.... 한총련다운 투쟁이라는 건 어떤 상승시키는 흐름을 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준비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총궐기 같은 거 많이 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학교 단위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도 있고 아직 그런 관점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10-04]
<인터뷰> 한총련 정재욱 의장
지난 7월 검찰은 150명에 달하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핵심으로 한 선별적 수배해제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발표 이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된 `이적단체 한총련`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 달 25일 창원지법은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이었던 모대학의 전 부총학생회장 박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점에 대해 대법원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지금 한총련의 입장과 행동에 비춰 법원입장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은 지난 3일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항의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맞받아쳤다.
4일 오후 모 대학 총학생회실에서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 기자회견을 갖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검찰이 7.25조치를 발표한 이후 하반기 대의원대회까지는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조처를 유보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또, 11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단지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지명수배조치 발표로 인해 지금까지의 약속들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임기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수배하는 문제나, 다섯달이 넘은 5.18사건과 스트라이커 사건처럼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 정리되어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부분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억지로라도 남겨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학생운동과 사회단체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남겨 놓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 파병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회 체계에서는 다음 학생회로 이월하는 기간이고 한총련도 올해 활동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수배조치를 내린 이유는 이런 정국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송두율 교수 사건을 전후로 해서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하는 입장도 있다.
□ 혹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었나.
■ 지난 7월 44명의 총학생회장들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2-3번 정도 소환장만 발부되는 상황이었고 검찰 쪽에서는 공식, 비공식 적으로 하반기 대의원대회와 한총련의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고.... 8.15를 전후로 해서 수배조처를 내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미 9월 대의원대회가 끝난 지도 이미 한달 정도가 지났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 정확한 수배규모는?
■ 앞서의 44명 외에 이번에 중앙상임위원 11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발부되었고 다른 11명은 5.18 시위와 스트라이커 시위 배후 혐의로 발부되었고, 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24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돼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나온 분들도 있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나온 분들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검찰측 발표에 의하면 출두마감 시점이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오늘 새벽 대구에서 계명대 총학생회장이 연행되었다. 이 분은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24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소환장이 발부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체포영장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 대부분 대의원들인가?
■ 중앙상임위원 11명을 포함해 대부분이 총학생회장이고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 외의 다른 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기소가 될 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어쨌든 총학생회장들을 대규모로 수배하기는 어려운 정국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이적규정 자체를 지속시키려는 생각으로 (일부에 대해서라도) 수배조처를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9기, 10기 대의원 활동으로 수배 중에 있던 사람들은 중앙상임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추가적인 수배조처라고 볼 수 있다.
□ 앞으로의 대응계획은?
■ 당장 한총련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결성되어 활동중인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다른 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이다.
11기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대응준비를 잘 하는 것과 아직도 공안당국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과거의 논리로 한총련을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여론전을 중심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저지 투쟁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저들의 의도가 단기적으로는 파병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제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파병 저지 싸움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학생회 선거기간이라 대대적으로 집회를 계획하기보다는 선거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잘 알려내고 광범위하게 한총련 합법화의 여론을 확산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계획했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한총련 독자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펼치겠다는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의 주요한 과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함께 걸자고 얘기했던 것이다.
국보철 국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과 공동의 계획을 내겠다고 했던 건데 예년에도 그랬지만 연말이 되어야 시작이 된다. 학생회 싸이클도 있고...다른 단체들도 계기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송두율 교수문제를 보며 다른 단체들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싸움을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자적으로 제출한 계획은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 척결운동차원에서 각 국회의원들에게 국보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낙선운동이나 후보자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보나?
■ 송두율 교수 개인에 대한 입장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조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규탄을 해야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내에 친북세력이 있다는 식의 메카시즘을 불러일으키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반통일세력 척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매주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주요한 내용으로 될 것 같다.
□ 이라크 추가파병을 위한, 반대여론 무력화 차원의 조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파병결정을 내렸다고 보나.
■ 그렇지 않겠나.
□ 어떻게 투쟁할 계획인가?
■ 일단 파병반대 국민행동 차원에서 계획이 나온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단체들이 (국민행동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세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대책위 중심으로 해서 7-9일 총투표를, 그리고 며칠 후에는 2차 국민행동....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10월 넷째주를 전후로 해서 큰 싸움을 벌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최근 한총련이 일상적인 투쟁들에 많이 결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많이 줄이고 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매주 서너번씩 집회를 가졌는데 그런 것 보다.... 한총련다운 투쟁이라는 건 어떤 상승시키는 흐름을 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준비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총궐기 같은 거 많이 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학교 단위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도 있고 아직 그런 관점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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