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공소시효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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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31 00:00 조회1,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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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죄는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용서될 수 있는 것일까?
새사회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회`(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왜 장세동은 윤태식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가`
이번 심포지엄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른바 `수지 김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 지난 8월 결국 유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간사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법원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기점을 단순히 사건 발생시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아직도 반인권 국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 책임자의 사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김 씨를 직접 살해한 윤태식 씨와는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당시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던 전해철 변호사와 김석연 변호사(이덕우 변호사를 대신해)가 주제발표자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위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주영 의원,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참석자들은 대체로 반인권적 범죄, 특히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범죄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위원은 `생명권을 앗아간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이른바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결국 법 제정을 통한 해결만이 대안이라며 그 예로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목`,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소멸시효 배제조항` 등을 들었다.
전 변호사는 미국 등과 달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번 판결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문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하나인 형벌불소급 원칙과 관련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의 수준을 보면 이러한 국제법 원칙을 수용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각 토론자들의 견해
이어 세 명의 토론자들이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은 "수지 김 사건에 연루된 장세동씨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나, 논리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법적 조건을 마련한 뒤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2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행위,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시키는 조항을 삽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의원은 개별 행위들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과 같은 외부협약들을 국내적으로 인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의 김희수 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반인도적 범죄를 설정하는 문제"라며 "개인적 소견으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 일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공소시효 배제의 범위를 국가범죄로 제한하는 법은 그 자체도 `반인권적 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은 로마규정을 인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역시 국내적 현실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석연 변호사는 김 위원의 살인범죄 일반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미제로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공소시효를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국가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제기
올해로 3년 째 이 문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국장은 국제협약의 인준과 특례법 제정을 포함한 그 어떤 방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안 국장은 "사법당국은 현실적 법 논리와 정치권의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다시 피해자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유익한 토론이었다"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름의 대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10-28]
새사회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회`(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왜 장세동은 윤태식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가`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간사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법원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기점을 단순히 사건 발생시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아직도 반인권 국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 책임자의 사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김 씨를 직접 살해한 윤태식 씨와는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당시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던 전해철 변호사와 김석연 변호사(이덕우 변호사를 대신해)가 주제발표자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위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주영 의원,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참석자들은 대체로 반인권적 범죄, 특히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범죄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위원은 `생명권을 앗아간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이른바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결국 법 제정을 통한 해결만이 대안이라며 그 예로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목`,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소멸시효 배제조항` 등을 들었다.
전 변호사는 미국 등과 달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번 판결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문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하나인 형벌불소급 원칙과 관련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의 수준을 보면 이러한 국제법 원칙을 수용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각 토론자들의 견해
이어 세 명의 토론자들이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은 "수지 김 사건에 연루된 장세동씨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나, 논리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법적 조건을 마련한 뒤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2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행위,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시키는 조항을 삽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의원은 개별 행위들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과 같은 외부협약들을 국내적으로 인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의 김희수 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반인도적 범죄를 설정하는 문제"라며 "개인적 소견으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 일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공소시효 배제의 범위를 국가범죄로 제한하는 법은 그 자체도 `반인권적 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은 로마규정을 인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역시 국내적 현실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석연 변호사는 김 위원의 살인범죄 일반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미제로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공소시효를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국가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제기
올해로 3년 째 이 문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국장은 국제협약의 인준과 특례법 제정을 포함한 그 어떤 방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안 국장은 "사법당국은 현실적 법 논리와 정치권의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다시 피해자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유익한 토론이었다"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름의 대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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