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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가보안법을 구속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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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28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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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2일 송두율 교수사태와 관련해 송교수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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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송두율 교수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구속하라

검찰이 21일 송두율 교수가 "전향" 수준의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결론은 국가보안법의 쇠사슬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속박하려는 냉전적 사고의 결정판이며,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야만적 폭력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 어떤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준법서약 제도가 폐지된 터에 사실상의 전향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치욕과 절망을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또 13차례나 자진출두한 송 교수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송두율 교수가 아닌 국가보안법 구속에 나서야 한다.

2003년 10월 22일. 냉전의 불씨를 되살려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단죄하는 국가보안법이,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지식인에게 포용과 관용 대신 굴욕과 절망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수치스럽다.<끝>

대변인 이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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