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rown>송두율교수 유럽대책위 결성</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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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11-17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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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유럽연대(이종현 대표) 등 독일과 유럽지역의 10여개 동포단체들은 2일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펀 2일 송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교수 석방 유럽대책위는 이날 지난 31일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 베를린 노동교실, 한독문화원, 코리아 협의회, 범민련 유럽본부 등 10여개 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송교수석방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히면서 대책위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송교수의 행적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냉전 잔재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안 당국과 수구 정당 언론이 송교수를 거물 간첩으로 몰며 그와 주변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전향 강요는, 생각이 옳든 그르든 송 교수에게 지난 삶 전체를 완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편 한국검찰이 송교수의 책에대해 이적성 운운하는 것도 말이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 마저도 부정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한편 유럽대책위는 국내외 유관단체들과 공조하면서 송교수 석방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 정치인과 지성인 서명운동, 웹사이트 운영, 국제회의에 석방대표단을 보내 탄압고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락문의처는 김진향(Tel: 0049 (0) 30 414 23 97, 베르린, 독일), 혹은 최영숙 (Tel/fax: 0049 (0) 30 817 5146, Berlin,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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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성명서
송두율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반세기 동안에 걸친 남북대치가 끝나고 찾아온 남북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것은 해외인사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뒤늦게나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귀국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귀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37년만에 고국땅을 밟은 송두율 교수를 공안당국과 수구적인 한나라당 및 조선일보 등의 수구언론은 거물간첩이라 이름지으며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분별없는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가 비록 북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남북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에 힘써온 것이 어떻게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여전히 냉전의 잔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아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인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전사회적으로 폭발한 뜨거운 민주화 열기 속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고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철책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북한을 적이 아닌 한 민족으로 보자고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올가미로 역할해왔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종식을 알리고 남북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쌓아나가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닥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금기를 깨려고 노력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남과 북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남북장관들의 회담이 열리고, 수천여명이나 되는 남한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송두율 교수의 구속에서도 드러나듯이, 독재정권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 및 독재정권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통해 국민 전체를 사상의 감옥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송두율 교수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적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들에게 강요되었던 전향요구는 유엔인권규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김대중 정부때 공식 폐기된 바 있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송두율 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하는가? 이것은 송두율 교수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대해 이적성 운운하는 것은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 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단지 송두율 교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문활동 일반에 대해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실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통일의 기본토대를 허물어 버리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
1.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2.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3.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실행하라
4. 민주통일 인사들에게 마녀사냥을 일삼는 수구세력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원회
2. 한민족 유럽연대
3. 범민련 유럽지역 본부
4. 조국통일 해외기독자협의회
5. 베를린 노동교실
6.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베를린 유학생 모임
7.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8. 평화 연구회
9. 6.15 공동선언 실천모임
10. 한민련
11. 한독문화원
12. 코리아 협의회
11월 2일 베를린
송교수 석방 유럽대책위는 이날 지난 31일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 베를린 노동교실, 한독문화원, 코리아 협의회, 범민련 유럽본부 등 10여개 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송교수석방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히면서 대책위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송교수의 행적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냉전 잔재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안 당국과 수구 정당 언론이 송교수를 거물 간첩으로 몰며 그와 주변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전향 강요는, 생각이 옳든 그르든 송 교수에게 지난 삶 전체를 완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편 한국검찰이 송교수의 책에대해 이적성 운운하는 것도 말이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 마저도 부정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한편 유럽대책위는 국내외 유관단체들과 공조하면서 송교수 석방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 정치인과 지성인 서명운동, 웹사이트 운영, 국제회의에 석방대표단을 보내 탄압고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락문의처는 김진향(Tel: 0049 (0) 30 414 23 97, 베르린, 독일), 혹은 최영숙 (Tel/fax: 0049 (0) 30 817 5146, Berlin, 독일)
.....................................................................
관련자료-성명서
송두율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반세기 동안에 걸친 남북대치가 끝나고 찾아온 남북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것은 해외인사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뒤늦게나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귀국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귀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37년만에 고국땅을 밟은 송두율 교수를 공안당국과 수구적인 한나라당 및 조선일보 등의 수구언론은 거물간첩이라 이름지으며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분별없는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가 비록 북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남북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에 힘써온 것이 어떻게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여전히 냉전의 잔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아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인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전사회적으로 폭발한 뜨거운 민주화 열기 속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고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철책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북한을 적이 아닌 한 민족으로 보자고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올가미로 역할해왔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종식을 알리고 남북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쌓아나가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닥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금기를 깨려고 노력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남과 북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남북장관들의 회담이 열리고, 수천여명이나 되는 남한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송두율 교수의 구속에서도 드러나듯이, 독재정권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 및 독재정권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통해 국민 전체를 사상의 감옥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송두율 교수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적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들에게 강요되었던 전향요구는 유엔인권규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김대중 정부때 공식 폐기된 바 있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송두율 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하는가? 이것은 송두율 교수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대해 이적성 운운하는 것은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 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단지 송두율 교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문활동 일반에 대해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실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통일의 기본토대를 허물어 버리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
1.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2.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3.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실행하라
4. 민주통일 인사들에게 마녀사냥을 일삼는 수구세력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원회
2. 한민족 유럽연대
3. 범민련 유럽지역 본부
4. 조국통일 해외기독자협의회
5. 베를린 노동교실
6.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베를린 유학생 모임
7.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8. 평화 연구회
9. 6.15 공동선언 실천모임
10. 한민련
11. 한독문화원
12. 코리아 협의회
11월 2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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