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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보안법’을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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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1-21 00:00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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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등 3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이기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는 비판여론이 거세자 “문제 조항은 대부분 수정 내지 삭제했다”며 오히려 공세로 나섰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옹 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 및 조정’하는 법안의 뼈대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수부대 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테면 ‘테러단체’를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해석’에 따라서는 국내 사회단체들까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법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제안 이유’에서 드러난다. 공동발의안을 제안한 이유로 ‘북한과 이슬람의 테러위협 세력’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공연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냉전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미국과 갈등관계인 이슬람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적대시하는 비자주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러는 이라크 사태로 테러 위협을 거론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이미 테러에 대한 입법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거니와,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테러의 ‘명분’을 줄 추가파병 따위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다.

임기말인 16대 국회가 ‘또다른 국가보안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당론을 분명하게 밝혀 공당으로서 정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출처:인터넷 한겨레 사설 11/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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