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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반대 시위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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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1-19 00:00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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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테러방지법 3차 수정안 심의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등 인권활동가 10여명이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테러방지법은 6.15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전 10시40분 현재까지 연행된 인권활동가는 다음과 같다.

김상영(국제민주연대 활동가), 민경우(통일연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상희(민가협 간사), 배경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손상열(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오영경(새사회연대 연대사업부장),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임선숙(민가협 어머니) 씨 등 총 9명이다.

이들중 박래군, 손상열, 민경우 씨 등은 영등포경찰서 조사2계에, 나머지 김상영, 박상희, 배경래, 오영경, 이주영, 임선숙 씨 등은 방배경찰서로 이송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철화 기자 (chlee@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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