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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서울지법서 1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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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04 00:00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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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55년을 맞은 1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연행된 데 이어 오늘(2일)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서울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37827_1.jpg▶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있던 2일 서울지법 앞에서 라이너 베르닝(가운데 앞)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송 교수 석방탄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후 1시경 서울지방법원 가동 앞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간략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대책위의 라이너 베르닝 교수 등 송 교수를 지지하는 920명의 독일학자가 보내는 탄원서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이너 교수는 "송두율 교수를 지지하는 독일 지식인들의 의사를 대변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냉전을 청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탄원서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한국사회가 화해와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와 대립의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분단을 극복하고자 남북한 사이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온 그에게 이해와 관용으로써 즉각 자유를 허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도 송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약 10여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송 교수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간첩 송두율을 구속하라"

37827_3.jpg▶법원 출입문 앞 우익단체 기자회견 모습.

한편 이날 법원 출입문 앞에서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50여명이 "간첩 송두율을 구속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법원 출입문 앞에서 가지려던 기자회견을 이들과의 마찰을 피해 출입문 안쪽에서 간략히 진행했다.

우익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송 교수 공판이 예정된 법정으로 이동해 이를 참관했으며, 이 과정에서 40대 3명이 가스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서려다 청원경찰에게 압수당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재향군인회와 대책위가 함께 참석해 긴장이 감돌긴 했지만 웅성거리는 정도일 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오늘 1심에서는 이미 나와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질의에 송 교수의 입장만 오가는 정도에서 머물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규종 기자 (kj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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