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학술위 국보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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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20 00:00 조회1,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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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구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철폐가 절박하다는 주장이 담긴 학술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가 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보내며 생각하는 인권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박성`이란 주제의 월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최근 송두율 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사례를 들고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씩 데려가는 것은 정보기관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바로 통일운동, 6.15공동선언에 대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헌 회장은 "단지 공안당국, 수구냉전세력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배경에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수단의 법령.제도.기구에서 연유되고 있으며, 해방군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상륙한 미군이 식민지 지배체계를 이어 받아 인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존속시키면서 반공적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냉전 분위기에서 배양됐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1948년 11월 19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1949년 한 해에만 118,621명이 피검됐으며, 132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됐다고 말하고, 7번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되고 불법적으로 개정돼 인권후진국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권 회장은 "이제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무죄판결하는 운동을 통해서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전국민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입법조치해서 철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하대 황보윤식 교수는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6.15선언은 과거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접어들게 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며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6.15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윤식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일제의 통치수단 계승 ▲반국가단체 개념의 불명확성 ▲법 적용의 이중성(임의적 잣대)을 꼽고 "권력자나 그들의 허가를 받으면 북조선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여도 처벌이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꿈속에서 김정일과 악수해도 처벌하는 이중성을 갖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황보 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연성에 대해 "국보법이 인권탄압법이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만능의 법`이다"고 규정하고 "인권존엄과 가치 차원에서도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연성은 "북한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반통일적 사고"라며 "남북화해와 통일, 그리고 평화공존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라고 제언했다.
김병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구, 김세균, 장명봉 교수, 심재환 변호사, 김성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으며, 신창균 범민련 명예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조영건 통일연대 학술특별위원장, 박순성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 일동 명의로 송두율 교수 석방,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 남편, 가족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다"
토론회에 앞서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나와 인사하고 남편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37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돌아왔건만 남편은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로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오늘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저희 남편, 가족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든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다음 세대에는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고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정희씨는 "내일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저희 남편이 양심적인 학자로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학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는 "통일연대 사무처장 일을 하면서 많은 애정을 갖고 한 일이 학술특별위인데 남편은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다"며 "오늘로서 옥인동 조사가 끝나고 19일 검찰로 송치된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김혜정씨는 "단순 회합통신 혐의에서 기밀유출죄도 추가됐는데 민경우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며 "3년여간 범민련 활동 중에서 북과 교류했던 내용들을 (범민련)공동사무국과 협의한 내용이 대부분 `지령`이다 `보고했다`로 되었다"고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만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출처:통일뉴스:2003-12-17]

첫 주제발표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최근 송두율 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사례를 들고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씩 데려가는 것은 정보기관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바로 통일운동, 6.15공동선언에 대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헌 회장은 "단지 공안당국, 수구냉전세력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배경에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수단의 법령.제도.기구에서 연유되고 있으며, 해방군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상륙한 미군이 식민지 지배체계를 이어 받아 인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존속시키면서 반공적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냉전 분위기에서 배양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회장은 "이제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무죄판결하는 운동을 통해서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전국민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입법조치해서 철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하대 황보윤식 교수는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6.15선언은 과거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접어들게 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며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6.15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윤식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일제의 통치수단 계승 ▲반국가단체 개념의 불명확성 ▲법 적용의 이중성(임의적 잣대)을 꼽고 "권력자나 그들의 허가를 받으면 북조선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여도 처벌이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꿈속에서 김정일과 악수해도 처벌하는 이중성을 갖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황보 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연성에 대해 "국보법이 인권탄압법이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만능의 법`이다"고 규정하고 "인권존엄과 가치 차원에서도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연성은 "북한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반통일적 사고"라며 "남북화해와 통일, 그리고 평화공존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라고 제언했다.
김병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구, 김세균, 장명봉 교수, 심재환 변호사, 김성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으며, 신창균 범민련 명예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조영건 통일연대 학술특별위원장, 박순성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 일동 명의로 송두율 교수 석방,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 남편, 가족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다"
토론회에 앞서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나와 인사하고 남편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37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돌아왔건만 남편은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로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오늘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저희 남편, 가족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든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다음 세대에는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고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정희씨는 "내일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저희 남편이 양심적인 학자로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학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는 "통일연대 사무처장 일을 하면서 많은 애정을 갖고 한 일이 학술특별위인데 남편은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다"며 "오늘로서 옥인동 조사가 끝나고 19일 검찰로 송치된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김혜정씨는 "단순 회합통신 혐의에서 기밀유출죄도 추가됐는데 민경우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며 "3년여간 범민련 활동 중에서 북과 교류했던 내용들을 (범민련)공동사무국과 협의한 내용이 대부분 `지령`이다 `보고했다`로 되었다"고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만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출처:통일뉴스: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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