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정책 "심각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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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15 00:00 조회1,5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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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이고 있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사법 및 검찰제도 개혁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형행제도 개선 ▲난민인정증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호주제폐지 법안 마련 및 여성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등 실질적 남녀평등 노력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헌법을 무시한 이라크 파병 추진 ▲국가보안법의 현존 ▲태러방지법 추진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민주주의의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일방적 부지 선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등을 꼬집어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면서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차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 등이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는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라는 주제로 박연철 변호사가 발제한 제1세션을 갖고 오후에는 `노동문제`와 `개인정보보호문제`로 각각 제2, 제3세션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의 10대 요구
1.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현명한 지원책을 모색하라.
1. 정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불법쟁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따른 사태 악화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부안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방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즉시 화답하여야 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인권보장이라는 기준이 국가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김규종기자
[출처; 통일뉴스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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