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연행 6일째 규탄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12-10 00:00 조회1,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가보안법 제정 55돌이 되는 지난 1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전 범민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열렸다.

또한 불법도청과 감청에 의한 증거는 판례상 법정에서 부정될 것이라며 민경우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안당국은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불법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국가보안법 제정 55돌이 되는 날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연행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의 체포영장을 보니, `회합통신`이니 `찬양고무`니 엉터리같은 것들"이라며 "7.4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하고, 그것은 6.15공동선언으로 더욱 확인됐으며, 이제는 더 이상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찬양 고무한다고, 범민련과 애국청년 학생들을 잡아가두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헌 회장은 "공안당국이 범민련 해외 공동사무국과 전화를 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는 공안당국 스스로 불법 도청, 감청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98년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8명에 대해 법정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예를 들었다.
이른바 `영남위 사건`은 수사 발표 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과 도청, 감청에 의한 증거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등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범민련 이규재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은 과거 일제시대 민족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에 근거한다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 애국통일인사를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재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안당국에 묻고 싶다. 당신들은 지금 자식들에게 왜정시대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고등계 형사들이나 공안 검.경찰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아마 가르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들이 민족자주와 민족통일운동가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궁금하다"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계자들을 향해 반문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2000년 5월경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올라가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먼저 철폐하고 올라가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한 바 있지만 아직 철폐되지 못했다"며 "이후 대통령도 만나고 수 만명 남쪽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보법상 고무찬양, 회합통신으로 사람을 가두는 것은 `개가 웃을 짓`"이라며 혀를 찼다.
집회를 마치고 민경우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와 아들 준홍(10세)군,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이 면회를 가졌다.
통일연대는 민경우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해 9일 오전 11시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10일에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제시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17일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민경우 사무처장 석방 촉구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철화기자
[출처; 통일뉴스 12/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