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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인선언, "집시법 개악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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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01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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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재 기자

29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중개정안"(집시법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 1백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집시법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집회나 시위는 표현의 수단이다. 언로가 막히면 집회나 시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으나 일부 수구언론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민중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현재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유를 더 침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라며 법 제정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각계 원로ㆍ대표 1백인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집회시위허가법안" 또는 "집회시위금지법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이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일방 입법을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이 낸 6가지 의견 중 5가지가 반영되어 11월 1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 행진 허용 판단 ▲소음규제 등이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런 반대의견을 의식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 금지와 동일 목적 집회 금지 조항은 당해 집회만 금지 ▲사복경찰 집회 출입 조항은 삭제 등으로 약간 내용을 수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이 낸 수정안이 큰 골격에서는 변함없는 "집회시위허가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과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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